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시장형 실거래가 구입약가 확인제도와 관련하여 요양기관 청구담당자(구입약가 확인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5월 2~4일, 19~20일, 서울을 비롯하여 수원, 원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에서 권역별 교육을 실시한다.
구입약가 확인제도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제3조(구입약가의 확인)에 의거 의약품 공급업체의 공급내역 및 요양기관이 제출한 거래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근거로 하여 요양기관이 청구한 구입약가(청구단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 구입약가(청구단가)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올해 6월부터 '구입약가 검증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구축․가동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구입약가 확인제도, 검증시스템 등 제도운영에 대한 설명 뿐 아니라 구입약가 산정방법 등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후 요양기관의 다빈도 질의사례 등도 포함되므로 요양기관에서는 그 간의 궁금증 및 청구상 문제점 등을 일시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이 구입약가 확인은 의약품 유통거래 투명화, 약제 실거래가조사를 위한 정확한 기초자료 생성 등에 목적이 있는 만큼 요양기관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요청하였다.
또한, 구입약가를 확인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따라 처리되며, 경우에 따라 현지확인 대상이 될 수도 있어, 요양기관에서는 반드시 이번 교육에 참여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심사평가원은 이번 교육을 통하여 요양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입약가 확인제도 운영 및 검증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