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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피임약, 호르몬 함량 높아 부작용 위험 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조병구 위원 " 피임계획 미리 세워 준비 필요"

장마 끝에 시작되는 7월부터 8월 여름 휴가철은 연중 피임약이 가장 많이 팔리는 시기이다. 여름철 휴가 때 컨디션 관리나 물놀이를 위해 생리 주기 조절 목적으로 피임약을 많이 복용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먹는 피임약은 원래 용도인 피임 목적은 물론, 생리주기 불순 치료 및 생리통 완화 등 다양한 생리 트러블 경감 용도로도 많이 복용된다.


처음 피임약을 복용해 보는 여성들을 위해 내게 잘 맞는 피임약 고르는 방법에 대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피임생리연구회 조병구 위원(산부인과전문의, 에비뉴여성의원)의 도움말로 알아본다. 조병구 위원은 “조사방법과 시점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피임약 복용률이 평균 30~40% 선인 선진국에 비해 한국의 먹는 피임약 복용률은 2% 정도에 불과해 아직도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낮은 피임약 복용률은 여름 휴가철에 피임약을 처음 복용해 보는 여성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 된다. 피임약을 처음 복용해 보는 여성들 중에는 부작용을 걱정을 하는 이들도 많다.


그러나 피임약도 50년간 진화를 거듭해왔기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피임약은 생리트러블 완화 및 난소암과 자궁내막암 예방을 위해 복용하기도 한다. 난소의 세포 파괴 및 재생이 적게 일어나면서 난소암 발생률이 낮아지고, 생리기간 및 생리량이 감소하면서 자궁내막암 발생률도 낮아지는 원리 때문이다.


실제로 경구 피임약을 5개월 이상 복용하면 난소암 40%, 자궁내막암은 60% 가량 예방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피임약을 처음 복용하는 여성은 어떤 방법으로 복용해야 할까? 피임의 효과도 동시에 보려면 생리 시작 첫날부터 매일 거르지 않고 같은 시간에 한 알씩 복용하면 된다. 생리주기 지연 효과를 보려면 최소 생리 예정일보다 7일 전에는 복용을 시작해야 하고, 휴가 중에도 복용을 멈추는 휴약기 없이 피임약을 계속 이어서 복용한다. 휴가를 다녀온 후 피임약 복용을 중단하면 늦추었던 생리가 시작된다.


보통 한 달용 패키지로 포장되는 피임약은 종류마다 휴약기간이 다르지만 한 달 치를 복용하고 나면 휴약기 동안 생리가 시작된다. 생리 첫날부터 복용하지 못하고 생리주기 중간부터 복용하기 시작했다면, 안전한 피임 효과를 위해 반드시 일주일 이상은 콘돔 등 다른 피임방법 사용을 병행해야 한다.


잊어버리지 않고 매일 복용하려면 ‘아침에 화장할 때’, ‘저녁 식사 후’ 등과 같이 일정한 시간대를 정해두는 것이 좋다. 피임약 복용 후 메스꺼움을 느낀다면, 잠들기 전에 복용하는 방법을 통해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 복용하면 더 편리하다. 또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자다가 일어나서 복용하기는 어려우므로, 여행지의 시차도 고려해 복용시간을 정해두는 것이 좋다.


피임약 복용을 하루 잊었다면 생각난 즉시 잊은 한 알을 복용하고 다음날부터 원래 복용하던 시간에 계속 복용하면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꺼번에 두 알을 복용하게 될 수도 있다. 만약 이틀 연속 총 2알의 복용을 걸렀을 때는 복용하기 시작한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복용 1주~2주차라면 생각난 즉시 잊은 2정을 동시에 복용하고 이후 7일간은 콘돔 사용 등 다른 피임을 병행해야 한다. 피임약을 처음 복용할 경우 부정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복용하면 증상이 없어지므로 당황할 필요가 없다.


조병구 위원은 “휴가철에는 응급피임약의 복용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응급피임약은 호르몬 함량이 높아 부작용 위험도 더 큰 만큼 피임계획을 미리 세워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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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