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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의보수가 2.9% 인상에 의협 강력 반발

최대집 회장 건정심 회의 앞서 삭발 투쟁… “단호하고 강력한 행동에 나설 것”

28일 오후 열린 건정심에서 2020년도 의원급 수가인상률이 최종 2.9%로 결정된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의협이 제시한 마지노선인 3.5%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온 데 대해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정부의 수가 정상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이 결국 확인됐다. 13만 의사들이 엄중한 심판에 나서겠다. 극단적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지난 5월말 결렬되었던 2020년도 의원급 수가 인상률과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을 최종 결정하는 이날 건정심 회의에 앞서, 의협 주요 인사들은 심평원 서울사무소 앞에 모여 “적정수가 보장 없는 건강보험종합계획 철회하라”며 시위를 벌였다. 최대집 회장은 삭발까지 감행했다. 그러나 끝내 의원 수가인상률은 공단이 최종 제시한 2.9%로 결정됐다.


의협은 “고사 직전인 개원가의 현실을 직시해 대통령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입버릇처럼 공언한 적정수가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의료계는 누차 이야기해왔다. 그러나 결국 협상의 마지노선인 3.5%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다”며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이 자리에서 강력한 투쟁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삭발에 나선 최대집 의협 회장은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30% 올랐고 물가인상률도 매우 높았다. 이런 요인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2.9%라는 말도 안 되는 인상률이 결정됐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오늘 건정심 결과를 통해 정부의 수가 정상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이 최종 확인이 된 만큼 파국적인 결과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단호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또 “진료비 정상화와 더불어 외과계 수술수가 인상이 매우 시급하다. 외과수술의 경우 앞으로 5~6년 후면 실제 수술할 의사가 없어서 외국에서 의사를 수입하거나 환자가 외국으로 수술을 받으러 나가야 할 판이다. 수술할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없어서 환자가 사망하는 사태까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진료비 정상화는 의사가 아닌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진찰료가 적으면 짧은 시간에 많은 환자를 보게 되므로 한 환자에게 할애할 수 있는 시간 너무나 적다. 결국 의료의 질 저하를 가져온다.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 안전한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자는 의료계의 충심을 들어달라”고 최 회장은 호소했다.


아울러 문재인케어와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안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문케어는 의료 포퓰리즘 정책으로 정치적 인기와 표를 의식해 무분별하게 급여화를 남발함으로써 그 부작용이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고 건보재정의 위기를 초래하게 될 문케어가 이대로 진행돼선 안된다. 전면적인 수정을 해야 한다. 그 확장판인 건보 종합계획 역시 원안대로 시행해선 안된다. 원점에서부터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거수기’로 불리는 건정심에 대해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올바르고 공정한 정책을 결정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조 개선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4월 의쟁투를 출범하고 이달 하순부터 본격 행동에 돌입하고 있다. 오는 7월 1일 오전 10시에 청와대 앞에서 투쟁 선포와 구체적인 향후계획을 발표하는 등 투쟁 수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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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운영 표준, 글로벌 확산 첫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표준운영지침」(이하 「표준운영지침」) 및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요건」(이하 「인정요건」) 국문판과 영문판을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감염병 진단검사 실험실의 표준 운영체계를 널리 알려, 국제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19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체계’를 도입하여 표준체계 운영 역량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실험실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로 인정해왔다. 이러한 표준체계에 기반한 실험실 운영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신속한 표준검사법 확보 등 위기 대응의 근간이 되었다. 이번에 공개된 「표준운영지침」은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하면서, 검사 질 관리, 위기 대응 등 공공 실험실의 특성을 반영했다. 특히, 검사의뢰부터 결과 회신까지의 모든 검사 과정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비, 인력, 환경 등의 실험실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기준과 절차도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정요건」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운영을 위한 필수 요건이며, 이는 질병관리청에서 표준실험실 인정을 위한 평가 기준으로 사용된다.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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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성 이상운동질환, 새 치료 길 열려..."뇌심부자극기 이식 환자, 고집적 초음파 수술 가능"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외과 장진우 교수(사진)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뇌심부자극기를 제거하지 않고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해 무도증 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했다. 무도증은 얼굴, 팔, 다리 등 신체의 여러 부위에서 갑작스럽고 불규칙한 움직임이 발생하는 중증 이상운동질환이다. 유전성 신경질환이나 고혈당에 의한 당뇨병성 신경병증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악물 치료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해 치료를 시도하지만 뇌심부자극수술에도 반응이 없는 난치성 무도증 환자의 경우 다른 치료의 대안이 없었다. 최근, 고집적 초음파 수술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무도증 환자에서 수술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체내 이식된 뇌심부자극기의 금속 전극이 MRI 영상의 정확도를 떨어뜨리고 초음파 에너지 전달을 방해해 전극이 삽입된 상태에서 추가적 초음파 수술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여겨져 왔다. 장진우 교수팀은 2년 전 담창구(Globus Pallidus)에 미국 대학병원에서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했으나 치료 효과가 없었던 69세 무도증 남성 환자에게 뇌심부자극기의 제거 없이 이차 수술로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했다.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