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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링제약(주) 프로페스질서방정, 약사법 위반 당분간 수입 못해

식약처, 해당제품 15일 수입정지 처분 내려



한국페링제약(주)의   프로페스질서방정(디노프로스톤)이 약사법 위반으로  15일  수입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프로페스질서방정(디노프로스톤)’을 수입·판매하면서 주성분(디노프로스톤)의 제조원이 품목허가증 상의 주성분 제조원과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변경허가를 받지  않는 등  '약사법 제4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규칙 제8조 제1항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및 일반기준 제12호 타목, Ⅱ. 개별기준 제5호 라목' 위반 혐의로 이같이  행정조치 했다.

이에따라 한국페링제약(주)은 해당제품을  오는9일부터  23일까지 수입할수 없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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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 될까?..식약처장 권한 강화 법 개정 추진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 삭제·차단과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불법 광고로 소비자에게 노출되면서 부작용과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 보고서(식약처 의뢰, 한국소비자연맹 수행)에 따르면, 2023~2024년 상반기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광고가 27,912건 적발됐으나 이렇게 적발된 불법 유통광고의 시정률은 58.3%에 그쳐 현행 제도의 사후적 대응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업체가 동일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불법유통 및 판매하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법상 식약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에 대해 관계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으며, 삭제·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의 협약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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