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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엠에스디(유) ‘스토크린정600밀리그램(에파비렌즈)’ 약사법 위반 행정 조치

식약처, 약사법 위반 7일간 수입정지 처분 내려

한국엠에스디(유)가 의약품인  ‘스토크린정600밀리그램(에파비렌즈)’을  수입  판매하면서  국내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해당제품이  일주일간  수입정지된다.

ㅡ위반내역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엠에스디는   해당제품을  수입  관리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품목허가사항을 변경 지시하여 허가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 지시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첨부 문서를 첨부하여 수입·출하'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스토크린정600밀리그램(에파비렌즈)은  오는 9일부터 15일 까지  일체의 수입을  할 수 없게 됐다. 

7일간의  수입정지로 해당제품의  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한국엠에디가 약사법을  위반 하는 등 관리 허술 지적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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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 될까?..식약처장 권한 강화 법 개정 추진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 삭제·차단과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불법 광고로 소비자에게 노출되면서 부작용과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 보고서(식약처 의뢰, 한국소비자연맹 수행)에 따르면, 2023~2024년 상반기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광고가 27,912건 적발됐으나 이렇게 적발된 불법 유통광고의 시정률은 58.3%에 그쳐 현행 제도의 사후적 대응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업체가 동일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불법유통 및 판매하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법상 식약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에 대해 관계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으며, 삭제·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의 협약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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