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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바이오헬스산업 "기술이전 유망기술,상용화 연계 급선무"... "정부의 R&D 지원 필요”

인터비즈 조직위 공동 주관기관장 및 참여기업/기관 대표 참석한 바이오헬스산업분야 기술사업화 촉진 간담회 개최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투자포럼(이하 인터비즈 포럼) 조직위원회는 제17회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투자포럼 2019 개최와 병행,9개 조직위 공동주관기관 가운데 이번 포럼에 참석한 6개 조직위(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 한국연구소기술이전협회) 기관장과 참여기업/기관을 대표하는 관계자를 초청해 “바이오헬스산업 분야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김동연 이사장을 비롯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김장성 원장,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배정회 원장,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김태만 원장, 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 장기술 회장, 한국연구소기술이전협회 최치호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인터비즈 포럼 조직위 사무국인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조헌제 상무이사의 인터비즈 포럼 경과 사항 브리핑이 있었으며, 참석자간 바이오헬스산업분야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의견 수렴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조헌제 상무이사는 인터비즈 포럼 경과 사항 브리핑을 통해 인터비즈 포럼의 개최 배경과 개요, 그간의 성과와 향후 기대 효과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매년 참가 규모가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인터비즈 포럼을 통해 기술 공급자/수요자간 기술거래 성사 규모 역시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말하고, “이를 고려하여 기술 수요자의 유망기술 도입시 리스크를 최소화 하고 사업화 연계 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인터비즈 포럼 등 오픈이노베이션 촉진 메커니즘을 통해 기술이전 된 유망기술에 대해서는 상용화 연계를 위한 정부의 R&D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상무는 또 “인터비즈 포럼의 경우 이미 지난 18년간 국내 바이오헬스산업분야 최대의 오픈이노베이션 실현을 위한 산학연벤처스타트업 간 파트너링 메커니즘으로써 그 대표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산학연간 기술이전 및 협업 촉진을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 할 필요성과 시급성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바이오헬스산업분야 기술사업화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강화 모색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에서는 인터비즈 포럼 조직위를 대표하는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김동연 이사장이 “한국형 오픈이노베이션 메커니즘으로 자리잡은 인터비즈 포럼을 통해 빠른 모든 참여기업/기관이 상호 윈윈하며 사업화 결실을 거둘 수 있는 파트너링의 장이 되도록 모든 조직위가 적극적으로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이며, 모든 참가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가는 인터비즈 포럼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직위 공동주관기관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김장성 원장은 ”바이오 경제 활성화 견인과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을 통해 다양한 혁신 주체들이 4차 산업혁명의 퍼스트 무버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인터비즈 포럼에 지속적인 협력과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김태만 원장은 ”IP-R&D 사업 등 자체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연구자와 기업 등 기술수요자 간 기술거래 활성화 및 사업화 촉진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배정회 원장은 ”R&D 지원 예산 관련하여 다양한 펀딩 소싱을 발굴함으로써 향후 산학연 간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유도책 마련을 위해 공동주관기관 간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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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횡령 배임액 고소 관련... “회생 방해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 동성제약(대표이사 나원균)은 지난 6월 24일, 자사 상근감사 고찬태 씨가 제기한 고소 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이번 고소는, 회사의 단순 선급금 계정과목의 특정시점의 합산액을 전부 횡령 배임액으로 고소한 사실관계와 회계적 실체를 무시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고 씨와 브랜드리팩터링 측이 주장하는 ‘177억 원 횡령’은 실제 회계자료와 차이가 있으며, 이는 나원균 대표이사 취임 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거래 내역을 단순 합산한 수치일 뿐이다. 해당 자금은 모두 외부 감사와 회계 처리 과정을 거쳐 관리돼 왔으며,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고 씨는 이양구 전 대표의 재임시절 임명된 인사로 ‘상근 감사’라는 직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단 1회만 출근한 것으로 파악되며, 어떠한 감사 업무나 자료 검토도 수행한 바 없는 인물”이라며 “감사로서의 기본적 직무조차 수행하지 않았던 인사가 이제 와서 회사 자금 횡령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동성제약은 “고 씨의 이번 고소는 회사를 장기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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