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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골절 환자, 7월과 1월 가장 많아

여름철 허리 질환 예방 5가지

허리 건강은 겨울에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 겨울철은 근육과 혈관이 수축하면서 근육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시기다. 또 겨울의 찬 공기가 온몸을 수축하면서 척추관을 둘러싼 근육과 인대까지도 수축되며 척추에 압력을 가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겨울에만 조심하면 될까?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연세건우병원 이기열 원장은 장마철이 또 다른 고비라고 이야기한다. 이기열 원장은 “장마가 시작되면 급성디스크나 척추미세골절로 입원하는 환자가 많다"며 그 이유로 "장마철에는 낮은 기압으로 척추 내부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척추 주변의 조직이 팽창하는데, 이렇게 커진 조직이 신경을 건드리며 크고 작은 통증을 유발한다"고 설명했다.

장마철에 찾아오는 또다른 위기는 바로 물에 젖은 도로다. 미끄러운 바닥 때문에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거나 부딪히는 경우가 잦다. 특히 최근들어서는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 경우 젖은 도로에서 다칠 확률이 늘어난다.

문제는 장마뿐만이 아니다. 장마가 끝난 뒤 떠나는 휴가가 발목을 잡는다. 장마로 인한 운동부족 상태에서 수상스포츠를 즐기다가 허리를 다치는 경우도 다반사다. 휴가지로 워터파크를 택한 경우 워터슬라이드를 타다가도 허리를 다칠 수 있다. 워터슬라이드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가속도가 붙으며 척추디스크가 평소보다 많은 압력을 받게 된다. 또 순간적으로 물속에 빠지게 되는 도착 지점에서는 수면에 부딪혀 충격을 받는데 이때 가속도로 충격이 늘어나 목이나 허리 염좌를 발생시킬 수 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를 살펴보면 척추골절의 환자는 매년 7월과 1월에 가장 많이 나타난다. 겨울철 허리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 추위와 운동부족이라면 여름철 허리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낮은 기압과 격한 물놀이라는 것이다.

이밖에도 더위를 피하기 위해 ‘찬 바닥’에서 잠을 청하는 것도 허리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흔히 허리가 안 좋은 사람은 침대보다는 딱딱한 바닥에서 자는 것이 좋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는 잘못 알려진 상식이다. 우리 몸의 척추는 S자의 완만한 곡선을 그리면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딱딱한 바닥에서 잠을 자게 되면 이 곡선이 유지되지 못하면서 주위에 많은 무리가 가게 된다.

바닥이 차가운 것도 문제가 된다. 우리 몸에서 통증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원인이 되는 구조물인 근육과 인대는 온도에 매우 민감한데, 차가운 바닥에 등을 맞대고 자다 보면 근육과 인대를 구성하는 가느다란 섬유들이 수축과 긴장을 하게 되고 이 때문에 허리 통증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

 이기열 원장(정형외과  전문의)은 여름철 허리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다섯가지를 제안했다.

1. 덥다고 해서 너무 차가운 환경만 고집하지 않는다.
2. 너무 딱딱한 바닥에서 장시간 누워있는 것을 피한다.
3. 수분공급을 위해 물을 많이 마신다.
4. 더워도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5. 장시간의 운전을 할 경우 자주 허리를 스트레칭 해주고 자세를 바꿔 주도록 한다.

이기열 원장은 “특히 휴가지에서 허리에 충격을 받은 뒤 허리 전체에 통증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급성디스크는 방치할 경우 만성디스크로 진행될 위험이 있고, 심할 경우 하반신 마비 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초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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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