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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골절 환자, 7월과 1월 가장 많아

여름철 허리 질환 예방 5가지

허리 건강은 겨울에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 겨울철은 근육과 혈관이 수축하면서 근육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시기다. 또 겨울의 찬 공기가 온몸을 수축하면서 척추관을 둘러싼 근육과 인대까지도 수축되며 척추에 압력을 가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겨울에만 조심하면 될까?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연세건우병원 이기열 원장은 장마철이 또 다른 고비라고 이야기한다. 이기열 원장은 “장마가 시작되면 급성디스크나 척추미세골절로 입원하는 환자가 많다"며 그 이유로 "장마철에는 낮은 기압으로 척추 내부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척추 주변의 조직이 팽창하는데, 이렇게 커진 조직이 신경을 건드리며 크고 작은 통증을 유발한다"고 설명했다.

장마철에 찾아오는 또다른 위기는 바로 물에 젖은 도로다. 미끄러운 바닥 때문에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거나 부딪히는 경우가 잦다. 특히 최근들어서는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 경우 젖은 도로에서 다칠 확률이 늘어난다.

문제는 장마뿐만이 아니다. 장마가 끝난 뒤 떠나는 휴가가 발목을 잡는다. 장마로 인한 운동부족 상태에서 수상스포츠를 즐기다가 허리를 다치는 경우도 다반사다. 휴가지로 워터파크를 택한 경우 워터슬라이드를 타다가도 허리를 다칠 수 있다. 워터슬라이드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가속도가 붙으며 척추디스크가 평소보다 많은 압력을 받게 된다. 또 순간적으로 물속에 빠지게 되는 도착 지점에서는 수면에 부딪혀 충격을 받는데 이때 가속도로 충격이 늘어나 목이나 허리 염좌를 발생시킬 수 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를 살펴보면 척추골절의 환자는 매년 7월과 1월에 가장 많이 나타난다. 겨울철 허리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 추위와 운동부족이라면 여름철 허리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낮은 기압과 격한 물놀이라는 것이다.

이밖에도 더위를 피하기 위해 ‘찬 바닥’에서 잠을 청하는 것도 허리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흔히 허리가 안 좋은 사람은 침대보다는 딱딱한 바닥에서 자는 것이 좋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는 잘못 알려진 상식이다. 우리 몸의 척추는 S자의 완만한 곡선을 그리면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딱딱한 바닥에서 잠을 자게 되면 이 곡선이 유지되지 못하면서 주위에 많은 무리가 가게 된다.

바닥이 차가운 것도 문제가 된다. 우리 몸에서 통증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원인이 되는 구조물인 근육과 인대는 온도에 매우 민감한데, 차가운 바닥에 등을 맞대고 자다 보면 근육과 인대를 구성하는 가느다란 섬유들이 수축과 긴장을 하게 되고 이 때문에 허리 통증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

 이기열 원장(정형외과  전문의)은 여름철 허리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다섯가지를 제안했다.

1. 덥다고 해서 너무 차가운 환경만 고집하지 않는다.
2. 너무 딱딱한 바닥에서 장시간 누워있는 것을 피한다.
3. 수분공급을 위해 물을 많이 마신다.
4. 더워도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5. 장시간의 운전을 할 경우 자주 허리를 스트레칭 해주고 자세를 바꿔 주도록 한다.

이기열 원장은 “특히 휴가지에서 허리에 충격을 받은 뒤 허리 전체에 통증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급성디스크는 방치할 경우 만성디스크로 진행될 위험이 있고, 심할 경우 하반신 마비 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초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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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