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씨엘바이오, '2019 대한민국 우수특허' 대상 수상

바이오 신물질 '세리포리아 라마리투스'... 당뇨치료, 간질환, 세포조직 재생능력 탁월

 씨엘바이오(대표 최종백)가 개발한 '신규한 세리포리아 락세라타-K1(한국명 세리포리아 라마리투스) 균주 및 이의 배양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한 당뇨병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이 2019 제13회 상반기 대한민국 우수특허 대상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세리포리아 라마리투스'(CL-K1, Ceriporia Lamaritus)는 항당뇨 균주 세리포리아 락세라타를 획기적으로 개선, 베타글루칸, 세포외다당체를 다량 함유한 차세대 바이오 신물질로, 당뇨치료, 간질환, 세포조직 재생능력이 탁월하다. 씨엘바이오는 최근 라마리투스의 항당뇨 유효성분을 크게 높인 '세리포리아 2단 배양기술' 특허까지 추가로 획득해 세리포리아 관련 핵심특허를 모두 취득한 상태다.
 
씨엘바이오는 日서 '기적의 올인원 비누'란 애칭으로 15개월 연속 일본 해외직구 1위를 기록한 '올인원 크림바'를 비롯, 세리포리아 제품 기술력과 상품성, 고객충성도 등을 높이 인정받아 머니투데이 서비스고객만족 대상, 글로벌 브랜드 제조유통부문 대상, 동아일보 국가 소비자중심 브랜드 대상, 럭셔리 브랜드 모델 어워즈, 대한민국 베스트브랜드 바이오부문 대상 등 국내 주요 브랜드 상을 휩쓸고 있다.
 
씨엘바이오는 최근 국제의료봉사회와 인도 바르구르 한센인 마을에서 한센병 종식을 위한 글로벌 의료지원 활동도 활발히 펼치고 있으며, 2016년 리우올림픽 국가대표선수단 공식 기증, 대한아토피협회 주관행사 제품 1만개 후원, UN소속 국제여성봉사단체 소롭티미스트 자선 바자회, 메르스 예방캠페인 개최, 전세계 2천만 한센인 치료-재활 후원 등 국내외 지원사업을 꾸준히 펼쳐온 착한바이오기업으로도 알려져 있다.
 
최종백 씨엘바이오 대표는 "이번 '제13회 상반기 대한민국 우수특허 대상'에 선정됨에 따라 바이오 신물질 '세리포리아 라마리투스'의 효능과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입증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CL 균사체의 효능 강화 연구개발에 앞장서 세계 바이오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바이오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씨엘바이오는 피쉬콜라겐이 담긴 '올인원 콜라겐바'와 '올인원 컨디셔너', '올인원 로션', '올인원 샴푸', '올인원 치약' 등 세리포리아 유효성분이 다량 함유된 기능성화장품을 출시해 국내외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으며, 연내에 건강기능식품, 바이오의약품 등 새로운 제품 라인업을 강화해 화장품과 제약, 건기식을 아우르는 글로벌 바이오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야심찬 전략을 추진중이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 될까?..식약처장 권한 강화 법 개정 추진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 삭제·차단과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불법 광고로 소비자에게 노출되면서 부작용과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 보고서(식약처 의뢰, 한국소비자연맹 수행)에 따르면, 2023~2024년 상반기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광고가 27,912건 적발됐으나 이렇게 적발된 불법 유통광고의 시정률은 58.3%에 그쳐 현행 제도의 사후적 대응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업체가 동일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불법유통 및 판매하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법상 식약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에 대해 관계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으며, 삭제·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의 협약을 통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