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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관협착증…천천히 진행되고 호전 악화 반복되는 만성질환

순간 통증과 저린 증세 심해지고 근력 약화나 마비 등 나타날 수 있어 적기 치료 중요

척추관협착증은 대표적인 퇴행성 척추 질환으로 많은 사람들이 척추관협착증으로 병원을 찾는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척추관협착증 환자 수는 약 154만 명에 달한다.

 

척추관협착증은 척추 뼈 사이 추간공이 퇴행성 변화 혹은 다른 질환으로 인해 좁아지면서 척추 신경을 눌러 생기는 질환이다. 선천적으로 척추관이 좁아 발생하기도 하지만 주로 나이가 들면서 후관절이 커지고 관절 주위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신경을 압박하는 경우가 많다.

 

많은 사람들이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해 치료 받기도 하지만, 치료를 미루는 환자들도 적지 않다. 급성으로 발병하거나 빠른 시간 내에 진행하는 디스크와 달리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면서 만성적인 증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임상윤 원장( 정형외과  전문의)은 “질환 특성상 활동을 많이 하거나 무리하면 증세가 악화되고 안정을 취하면 호전되기에 많은 환자들이 어느 정도의 통증은 받아들이고 생활하다가 통증이 심해지거나 마비나 근력 저하 등의 증상이 생길 때 병원을 찾는다”며, “증세 악화는 물론이고 간혹 디스크 등 다른 질환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심한 통증이 계속되지 않더라도 장기간 요통이나 다리 저림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아 보는 것을 권한다”고 조언했다.

 

척추관협착증이 생기면 허리 통증과 함께 엉덩이와 허벅지, 종아리, 발끝 등이 아프고 저린 증상이 나타나고 특히 밤에 다리 통증이 심한 것이 특징이다. 척추관의 크기가 자세에 따라 달라지기에 일반적으로 허리를 펼 때나 오래 걸을 때 증상이 악화되고 허리를 앞으로 숙이거나 쪼그려 앉아 쉬면 호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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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