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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르는듯한 얼굴통증, 뇌가 보내는 이상 신호?

고대 안암병원 박동혁 교수, 삼차신경 눌려 발생 뇌종양, 뇌동맥류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어

 삼차신경통은 얼굴 앞쪽의 감각을 담당하는 삼차신경이 여러 가지 이유로 압박을 받아 통증을 느끼는 것인데, 찌르는 듯하거나 전기가 쏘는 듯한 예리하고 심한 통증이 수초에서 수분 가량 지속된다. 주로 중년 이후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찬 공기에 노출되거나 물 마실 때, 씹기, 칫솔질, 하품할 때나 세수할때 등 일상생활 중 불시에 통증이 나타나게 된다.


 삼차신경통은 주로 주위혈관 등에 의해 신경이 압박을 받으면서 발생한다. 외상에 의해 뇌신경에 손상을 입은 경우나, 대상포진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중이염이 신경에 침범하는 경우도 있으며, 뇌종양이나 뇌동맥류, 동정맥 기형, 다발성경화증 등에 의해 삼차신경이 압박되거나 손상되어 통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혈관에 신경이 눌려서 발생한 삼차신경통은 비정상적인 신경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약물치료나 미세혈관 감압술, 고주파나 방사선을 사용한 신경차단등을 통해 치료가 가능하며, 그중에서도 근본적인 원인으로 생각되는 삼차신경의 혈관 압박에 대한 감압을 목적으로 하는 미세혈관 감압술이 가장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재발율 또한 적어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다른 질환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는 원인질환의 치료를 우선 시행한다.


 삼차신경통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없다. 삼차신경의 역할이 통각과 온도감각을 관장하고 있고, 갑작스런 온도차를 겪을 때 통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갑작스런 온도변화에 대한 노출을 줄이는 것이 통증의 발생횟수를 줄일 수는 있다. 그러나 자연히 완치되는 경우는 드물고 원인질환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이라도 증상을 느꼈다면 전문의의 진단을 통해 적합한 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외과 박동혁 교수는 "통증이 일시적으로 사라졌다고 해도 원인이 해결된 것이 아니며, 뇌종양이나 뇌동맥류 등의 중증질환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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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 등 여름철 다소비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점검 ...41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소비가 증가하는 닭고기, 아이스크림 등 축산물의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를 제조·판매하는 업체 4,074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4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축산물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식약처와 17개 지자체가 함께 6월 9일부터 27일까지 부적합 이력이 있는 소규모 축산물 생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위반업소 등 세부현황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무허가 냉장·냉동창고 보관(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1곳), ▲건강진단 미실시(20곳), ▲표시사항 위반(7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7곳),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4곳) 등이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학교 등 집단급식소로 납품되는 돼지고기, 양념육과 무인점포에서 판매되는 아이스크림 등 1,203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및 동물용의약품 등을 검사한 결과, 이 중 농후발효유 1건에서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전량 폐기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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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한 회장 "콜마홀딩스 윤상현 부회장 상법 및 정관 위반, 이사회도 거수기 역할” 콜마그룹 윤동한 회장이 7월 21일, 대전지방법원에 콜마홀딩스(대표이사 윤상현 부회장)를 상대로 상법 제467조에 기한 검사인 선임 신청을 제기했다. 검사인 선임 제도는 소수주주 보호 및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사의 업무 집행과 재산 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사해임, 주주대표소송 등 추가 법적 대응의 전단계에 해당하고, 법원은 검사인 조사 결과 보고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표이사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명할 수 있는 제도이다. 윤동한 회장은 현재 콜마홀딩스 지분 5.59%를 보유한 주요주주로, 신청서에서 콜마홀딩스 최대주주 지분을 승계한 아들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겸 대표이사의 전단적 행위 및 이사회의 파행적 운영을 언급하며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부회장은 콜마홀딩스를 통해 이사회의 사전 결의 등 상법과 콜마홀딩스 정관이 예정한 절차를 거치치 않은 채, 콜마비앤에이치 경영진 교체를 목적으로 하여 4월 25일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절차 및 5월 2일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강행한 바 있다. 이는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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