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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3만원짜리 '독감 간이검사’ 건강보험 적용 되나...논의 본격화

심사평가원,제43회 심평포럼개최 각계 의견 수렴 ...국민 건강 향상과 국민 의료비 부담 절감 두마리 토끼 잡을지 주목

인플루엔자 환자를 진료하는 동네의원을  비롯  상급 종합병원까지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보편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인플루엔자 간이검사’의 급여화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다.


특히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발표되고  지난 5월에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 된 이후  정부는 중증 및 전염성 질환 관련 비급여 항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급여 전환 하고 있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 이다.


여기에 인플루엔자 간이검사는 인플루엔자(독감)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결과를 확인해 적절한 시기에 치료제를 투여하도록 도움을 주는 검사로 2006년 비급여 고시 이후  최근  몇년 사이  평균 3만원 정도의  높은 검사 비용으로  소비자  부담이 크다는 여론도 급여화의 논의에 불을  지피는  형국이다.


간이검사의  급여화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가  올해   인플루엔자 검사의 급여 적정성 분석연구  결과가  나온  이후  결정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에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7월 30일(화) 14시 30분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서초동 소재) 지하 강당에서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 논의’라는 주제로「제43회 심평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인플루엔자 간이검사’에 대한 국내외 현황을 공유하고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제 발표는 ▲‘임상현장에서 경험하는 인플루엔자 진단 및 치료, 1차 의료기관 다기관 연구’(이현종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학술이사)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간이검사] 실시현황 및 급여 적정성 분석’(김소희 심사평가원 부연구위원)이다.


주제 발표 후 토론에는 신영석 선임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좌장으로, 서유빈 정책기획위원(대한감염학회), 은병욱 보험위원(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이승훈 보험이사(대한이비인후과학회), 이우창 보험이사(대한진단검사의학회), 김양중 의료전문기자(한겨레신문),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대한의사협회), 하상철 의무이사(대한개원의협의회), 서인석 보험이사(대한병원협회), 이은영 이사(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손영래 과장(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등이 참여해 인플루엔자 간이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토론할 예정이다.


「심평포럼」은 건강보험정책 및 보건의료 분야 현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지식공유의 장으로서, 심사평가연구소가 2007년부터 꾸준히 개최하고 있으며, 별도의 등록 절차나 비용부담 없이 해당 주제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허윤정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이번 심평포럼에 각계 인사가 모여 인플루엔자 간이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라고, 더불어  ‘국민 건강 향상’과 ‘국민 의료비 부담 절감’이라는 목표 아래 추진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과정에 대해 사회의 다양한 계층이 의견을 모으고 공감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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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