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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과병원, '정확한 녹내장진단법' 눈 건강 강좌 개최

정재근 교수 강의로 진행

건양의대 김안과병원은 오는 8월 12일(목) 오후 3시 30분부터 김안과병원 명곡홀(망막병원 7층)에서 '정확한 녹내장진단법'을 주제로 ‘해피 eye 눈 건강 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는 녹내장센터 정재근 교수가 녹내장의 증상과 진단 방법을 중심으로 강의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청중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녹내장은 높은 안압을 시신경이 견뎌내지 못해 눈 속의 시신경이 점점 약해져 시야가 차츰 좁아지는 병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녹내장 진단과 치료의 기본은 치료 전 안압이 얼마나 높은지, 치료 후 안압이 얼마나 내려갔는지, 치료 중 안압이 얼마나 일정하게 유지되는지를 확인하는 안압검사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각막두께 측정, 시신경검사, 망막신경섬유층 촬영, 빛간섭 단층촬영, 시야검사 등의 결과를 종합해 녹내장을 진단한다.


정재근 교수는 "치료 중에 지속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품는 환자들이 있는데 예전 검사결과와 비교해서 변화가 있으면 치료방향을 수정하기 위해 꼭 필요하며, 검사 간격은 각자의 녹내장 진행상황에 따라 다르다."며, "녹내장의 종류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관리를 잘 하면 실명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환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9년 해피 eye 눈 건강 강좌 일정>

강의일

강의주제

강의교수

812()

정확한 녹내장진단법

정재근

95()

황반변성

김재휘

1024()

백내장

황규연

1121()

녹내장 치료, 어떻게 할까요?

정종진

1217()

눈물흘림증

백지선

*시간: 매 강의일 오후 3 30

*장소: 김안과병원 망막병원 7층 명곡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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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