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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한림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보건의료 빅데이터 협력강화...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1일 한림대학교  산학협력관에서 한림대학교(총장 김중수)와 상호협력을 통한 보건의료 분야 데이터과학 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빅데이터 인재양성 교육 및 산‧학‧관 공동연구 프로그램 상호 협력, ▲건강보험 및 보건의료 학술연구 진작을 위한 교류 협력을 약속했다.


한림대학교 김중수 총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변화 동력인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데이터과학융합스쿨을 만들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이 서로 소통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은 “심사평가원의 빅데이터 분석 교육과 연구 진작을 위한 교류 등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 빅데이터 인재 양성을 위한 협조를 아끼지 않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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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