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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희귀암 유발가능한 거친표면 유방보형물, 6개 회사 총 22만 2,470개

자발적 리콜 엘러간사 11만 4,365개 외에 디메드 47,723개, 암정메딕스 34,175개 등

희귀암 유발가능성이 높아 자발적 리콜이 시행중인 엘러간사 유방보형물과 유사한 거친표면 유방보형물의 국내 제작‧수입물량이 22만 2,470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07년-18년 거친표면 인공유방 유통량’에 따르면, 미국 엘러간사가 수입한 유통량은 당초 알려진 11만 7천여개보다 다소 줄어든 11만 4,365개로 전체 유통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수입제품으로는 디메드사가 47,723개, 암정메딕스사가 34,175개, 그린코스코사가 18,493개, 사이넥스사가 3,154개를 수입해 유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제조 제품으로는 한스바이오메드사가 4,560개를 유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친표면 유방보형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희귀암인 ‘유방 보형물 연관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 환자가 오늘(16일) 처음으로 국내발생이 보고되었다. 식약처는 해당 환자가 엘러간사의 거친표면 유방 보형물을 이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히며, 갑작스러운 유방 모양의 변화나 덩어리, 피부 발진 등 의심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 의료 기관을 방문할 것을 권장하였다.


최도자 의원은 “거친표면 유방보형물의 허가이후 유통량이 확인되었지만, 식약처는 몇 명의 환자에게 몇 개의 보형물이 시술되었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최 의원은 “프랑스와 캐나다는 엘러간사 외에 모든 거친표면 유방보형물의 유통을 금지시켰다”며, “우리나라에서 거친표면 보형물을 시술한 사람이 최소 11만명 이상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환자파악 ‧ 보상 ‧ 피해구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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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디에스팜,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 추진... 주주환원 기반 마련 티디에스팜(464280)이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 안건을 상정하고, 향후 안정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준비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회사가 보유한 주식발행초과금 일부를 이익잉여금으로 재분류하는 절차로, 오는 3월 25일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어 승인이 완료되면 회계 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감액하고 해당 금액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게 된다. 이를 통해 회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2026년도 결산배당부터 활용 가능한 배당 재원을 미리 확보하게 된다. 회사는 재무구조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향후 주주 환원 정책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감액배당은 회사가 보유한 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뒤,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해 재원으로 활용하는 배당 방식이다. 현금배당과 다르게 기존 자본잉여금을 활용해 배당여력을 확보하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구조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주주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이익을 환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주 입장에서도 상대적으로 과세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도 특징이다. 티디에스팜은 경피약물전달시스템에 기반한 종합 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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