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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 D-15... 취업문 ‘활짝’

9월 3일 채용박람회, 제약바이오산업 인재 채용 준비 마쳐...맞춤형 상담·채용설명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 진행도

'2019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가 올해 하반기 제약바이오기업 취직을 희망하는 청년 구직자들에게 절호의 기회가 될 전망이다.

‘2019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 실무추진단’은 오는 9월 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하는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에 면접·상담부스는 물론 멘토링, 채용설명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준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제약바이오업계 사상 처음 개최한 채용박람회 행사에서 한 단계 나아가 호응도가 높았던 현장 면접 및 멘토링 등 콘텐츠는 강화하고, AI(인공지능) 면접 체험관 등을 신설해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입사지원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토록 했다.

우선 채용박람회의 핵심인 현장면접관에서는 사전신청 홈페이지의 서류 심사 절차 등을 통과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행사 당일 현장면접을 진행한다. 다만 현장면접 참여 희망자는 오는 23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

현장면접부스는 개방형이었던 지난해와 달리 폐쇄형으로 제작해 외부 공개를 차단하고, 면접관과 구직자 모두 면접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특히 지난해 가로 3미터, 세로 2미터의 협소했던 부스 공간은 국내 최초로 가로 4미터, 세로 3미터 공간으로 확대해 보다 쾌적한 면접 진행이 가능토록 했다.

구직자가 제약바이오기업 현직자를 만나 현실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멘토링 현장도 지난해 개방된 원형 테이블에서 진행한 것을 올해 독립된 공간으로 변경, 각 상담별 소음 간섭을 최소화했고 더욱 원활한 상담이 이뤄지도록 했다. 멘토는 R&D(연구개발), 생산, 인·허가, 마케팅, CP(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홍보, 경영일반 등 제약바이오산업 주요 직무 현직자 40여 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약 15분간 일대 일 상담을 진행한다. 멘토링은 채용박람회 홈페이지 신청 항목에서 행사 당일 시간을 예약할 수 있으며, 선착순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구직자는 접수를 서둘러야 한다.

또 제약바이오기업의 채용트렌드를 반영해 신설한 AI 면접체험관에서는 자기소개를 포함한 기본질문과 직무 상황별 질문 등에 대한 답변, AI 면접게임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채용특강관에서는 지난해 구직자의 호응도가 높았던 기업설명회와, 제약바이오 산업 직무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제약직무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제약직무 아카데미는 제약바이오산업 각 직무에 대한 현직자의 직무 소개와 유용한 정보를 들을 수 있으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을 해야 한다.

제약직무 아카데미에서 이어지는 기업설명회에서는 유한양행, 메디톡스, 한미약품, GC녹십자, 대웅제약 등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기업이 바라는 인재상과 취업 시 유의해야 하는 내용 등을 들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이번 채용박람회에서는 구직자를 위한 면접 메이크업과 이미지 컨설팅, 전문 작가의 이력서 사진 촬영, 이력서 출력관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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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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