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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 D-15... 취업문 ‘활짝’

9월 3일 채용박람회, 제약바이오산업 인재 채용 준비 마쳐...맞춤형 상담·채용설명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 진행도

'2019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가 올해 하반기 제약바이오기업 취직을 희망하는 청년 구직자들에게 절호의 기회가 될 전망이다.

‘2019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 실무추진단’은 오는 9월 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하는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에 면접·상담부스는 물론 멘토링, 채용설명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준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제약바이오업계 사상 처음 개최한 채용박람회 행사에서 한 단계 나아가 호응도가 높았던 현장 면접 및 멘토링 등 콘텐츠는 강화하고, AI(인공지능) 면접 체험관 등을 신설해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입사지원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토록 했다.

우선 채용박람회의 핵심인 현장면접관에서는 사전신청 홈페이지의 서류 심사 절차 등을 통과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행사 당일 현장면접을 진행한다. 다만 현장면접 참여 희망자는 오는 23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

현장면접부스는 개방형이었던 지난해와 달리 폐쇄형으로 제작해 외부 공개를 차단하고, 면접관과 구직자 모두 면접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특히 지난해 가로 3미터, 세로 2미터의 협소했던 부스 공간은 국내 최초로 가로 4미터, 세로 3미터 공간으로 확대해 보다 쾌적한 면접 진행이 가능토록 했다.

구직자가 제약바이오기업 현직자를 만나 현실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멘토링 현장도 지난해 개방된 원형 테이블에서 진행한 것을 올해 독립된 공간으로 변경, 각 상담별 소음 간섭을 최소화했고 더욱 원활한 상담이 이뤄지도록 했다. 멘토는 R&D(연구개발), 생산, 인·허가, 마케팅, CP(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홍보, 경영일반 등 제약바이오산업 주요 직무 현직자 40여 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약 15분간 일대 일 상담을 진행한다. 멘토링은 채용박람회 홈페이지 신청 항목에서 행사 당일 시간을 예약할 수 있으며, 선착순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구직자는 접수를 서둘러야 한다.

또 제약바이오기업의 채용트렌드를 반영해 신설한 AI 면접체험관에서는 자기소개를 포함한 기본질문과 직무 상황별 질문 등에 대한 답변, AI 면접게임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채용특강관에서는 지난해 구직자의 호응도가 높았던 기업설명회와, 제약바이오 산업 직무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제약직무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제약직무 아카데미는 제약바이오산업 각 직무에 대한 현직자의 직무 소개와 유용한 정보를 들을 수 있으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을 해야 한다.

제약직무 아카데미에서 이어지는 기업설명회에서는 유한양행, 메디톡스, 한미약품, GC녹십자, 대웅제약 등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기업이 바라는 인재상과 취업 시 유의해야 하는 내용 등을 들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이번 채용박람회에서는 구직자를 위한 면접 메이크업과 이미지 컨설팅, 전문 작가의 이력서 사진 촬영, 이력서 출력관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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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