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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제약산업 인허가·개발·약가 부문 팀장급 전문교육 실시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의약품 인허가, 개발, 등재, 대관 등 제약기업의 핵심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인 PharMaster Course(파마스터 코스)를 개설한다.


파마스터 코스는 오는 8월 27일부터 양일간 서울 반포동의 JW 메리어트 호텔 3층 살롱 2, 3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제약기업의 개발 및 허가, 연구, 기획 부문의 팀장급 이상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약기업의 미래전략 수립과 위기관리라는 부제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글로벌 진출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규제조화 등 미래 전략 수립을 비롯, 제약산업과 연계된 각종 법률 이해, 약가 등재, 허가심사, 정책 동향 등 다양한 사안을 심도있게 다룬다.


먼저 1일차는 △글로벌 규제조화 영향 및 대응전략(이선희 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글로벌 진출을 위해 RA가 가야할 길(남태균 前 임상제도과 사무관)등 미래전략수립을 위한 주제와 더불어 △약사감시 대응 및 사후조치(명경민 前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순으로 진행된다.


2일차에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이해(박정일 법무법인(유) 로고스 변호사) △신약 특성에 따른 등재 전략(변영식 법무법인 광장 수석전문위원) △개량신약 개발 시 고려사항(정혜주 前 생물제제과장) △제네릭의약품의 허가심사제도(김호정 약효동등성과장)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 동향(김영주 의약품관리과 사무관)에 대한 강의가 마련된다.


상세 교육 일정과 사전등록 관련 안내사항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알림&신청>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협회는 “제약바이오산업의 글로벌 성장을 위한 개발 전략 수립과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며, 본 교육은 향후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팀장급 이상 인재를 위한 필수 교육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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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