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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본인부담상한제,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크게 감소... " 소득이 낮을수록 더 큰 혜택"

대상자 79%가 소득하위 50%, 2018년 본인부담상한액초과의료비 1조7999억원, 126만5921명에게평균142만원환급

경기도 안산시에 사는 46세 이○○은 2018년 병원에서 뇌내출혈 및 패혈증으로 입원하여 관련 치료를 받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본인일부부담금)가 2,439만 원 나왔다.

이씨는 2018년도에 이미 본인부담상한제 사전 적용을 받아 2018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인 523만 원까지만 본인이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1,916만 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였다.

2019년 8월에 이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23만 원을 더 돌려받게 된다는 안내문을 받았다. 이는 이씨의 2018년 건강보험료가 전체 가입자 중 소득 2분위에 해당되어 본인부담상한액이 100만 원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이씨는 2018년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 2,439만 원 중 100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2,339만 원은 공단이 부담함으로써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크게 덜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8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8월 23일(금)부터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126만 5921명이 1조7999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42만 원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2018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23만 원)을 초과한 20만 7145명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5,832억 원을 이미 지급하였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125만 2603명에 대해서는 8월23일(금)부터총 1조2167억 원을 돌려 줄 예정이다.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7년 대비 각각 57만명(82.1%), 4,566억원(34.0%)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액 증가 사유는 소득하위 50% 계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전년대비 27%(42만 원)~35%(55만 원))하였기 때문이다.또한, 건강보험 급여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급여 항목에만 적용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대상자의 78.9%가 소득하위 50% 이하에 해당하였으며, 지급액은 소득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21%를 차지하여 다른 소득 분위별 지급액 평균 비율(8.8%) 보다 약 2.5배 높았다.

소득 상․하분위에 대하여 적용대상자와 지급액을 분석해 보면  소득하위 50%는 54만 7200명(121%↑)에 3,899억 원(53.6%↑)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나, 소득상위 50%는 2만 3529명(9.9%↑)에 667억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54.6%, 지급액의 66.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사회적 입원 등을 예방하기 위해 요양병원에 120일 초과 입원한 경우 본인부담상한액 별도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한 결과 본인부담 환급액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8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2018년에 소득하위 50% 계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전년 대비 27%(42만 원)~35%(55만 원)로 대폭 낮췄고, 보험급여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액이 저소득층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였다”고 말하고 아울러,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 및 유인․알선행위 예방을 위해 2020년부터 요양병원 사전급여는 현행 요양병원에 지급하던 것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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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주기로 실시 하는 '의약품 품목갱신 제도'...안전성.유효성 강화 디딤돌 되나 의약품 품목갱신 정보가 유통 중 의약품 현황 파악 및 개발·출시 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식약처가 최신 의약품 안전 정보를 반영하여 주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의약품을 관리할 경우 의약품 안전확보 강화에 디딤돌이 될 전망이다. 식약처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품목갱신 대상 의약품은 총 9,495개 품목이었으며, 이 중 6,878개(73%) 품목이 갱신됐다. 의약품 갱신제도로 인해 품목허가가 실제 유통되는 의약품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24년도 갱신율은 제도시행 초기 대비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일반의약품의 갱신율은 70%로 ’18~’23.6월동안의 갱신율 42%와 비교했을 때 대폭 증가했다. 식약처는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2024년 갱신된 품목 중 ‘바클로펜’ 정제 18개 품목 등 총 54개 품목에 대해 허가사항 변경 조치를 실시했다. 조치내용은 ▲‘바클로펜’ 정제의 소아 투여량을 체중당 용량으로 변경하고, 연령별 최대 투여량 설정 ▲‘트리플루살’ 캡슐제 효능·효과 중 혈전증에 의한 합병증을 포함한 동맥혈전색전질환의 ‘예방’을 ‘재발방지(2차예방)’으로 변경 ▲‘디오스민’ 캡슐제에 대하여 수유부 금기를 추가하는 등 사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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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양식도 사람마다 효과 상이, 체질에 맞는 보양식 필요 한국 고유의 의학인 사상의학은 소음인, 소양인, 태음인, 태양인으로 사상체질을 구분한다. 체질 별로 가장 중요한 핵심 에너지를 보명지주(保命之主)라고 하는데, 보명지주가 약해지면 다양한 병적 증상이 나타난다.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사상체질과 황민우 교수와 함께 사상체질 별 보명지주가 약해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과 이에 대한 보양 방법을 알아본다. 체질‧몸 상태를 알려주는 신호, 소증(素證)사람마다 타고난 사상 체질과 건강 상태를 드러내는 징후를 사상의학에서는 ‘소증(素證)’이라고 한다. 소증은 특정 증상이나 질병이 발현되기 이전의 몸 상태를 나타내는 임상 정보를 의미한다. 세부적으로는 수면, 식욕 및 소화, 배변 및 배뇨, 땀, 한열 상태 등으로 분류한다. 이를테면 평소 잠을 깊게 자는지 자주 깨는지, 대변이 무른 편인지 굳은 편인지 등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수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환자의 체질과 건강 상태를 판단하게 된다. 소증의 이상, 보명지주 약화로 이어져소증의 이상 변화가 지속되면 보명지주(保命之主)가 약해질 수 있다. 보명지주(保命之主)는 사상의학에서 사상체질별로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에너지를 일컫는 말이다. 자신의 체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