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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 현장면접 2,100여명 지원 열기 후끈

220여명 멘토링…동국대 등 대학·고등학교 단체 등록도 잇따라

다음달 3일  개최되는  ‘2019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에 지원자가 대거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학을 맞은 대학생들과 제약바이오산업으로 진로를 계획 중인 고등학생의 단체 등록 등 관심이 줄을 잇고 있다.


‘2019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 실무추진단’은 행사 당일 현장 부스에서 면접을 보기 위한 ‘현장면접관’에 27일 오전 현재 2,168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직무별로는 연구개발이 852명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 779명, 생산 444명, 사무관리 93명이 접수됐다. 실무추진단은 더욱 많은 구직자들에게 현장면접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면접관 신청 기간을 23일에서 28일로 연장했다.


대웅제약, 유한양행, GC녹십자, 동국제약 등 일부 기업의 경우 생산, 영업, 연구개발 등 전 분야에 현장면접 지원자가 각각 수백 명씩 몰리면서 지난 26일 접수를 마감했다. 명문제약도 금일 자정까지만 접수받는 등 일부 기업은 지원 상황에 따라 접수를 마감하고 있어 관심 있는 기업은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현장에서 현직자와 구직자간 일대 일로 이뤄지는 멘토링도 현재 223명이 등록을 완료, 대부분 접수를 마감했다. 멘토링에서는 연구개발, 마케팅, 영업 등 다양한 분야의 현직자들과 약 15분 동안 일대 일 상담을 하고 현실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이날 행사는 제약바이오산업 일자리에 관심 있는 개인뿐만 아니라 관련 학과 등 단체도 전국 각지에서 대거 참석할 전망이다. 현재 동국대 경주캠퍼스 바이오제약공학과 단국대 제약공학과, 경운대 취업지원센터 대학교에서 189명이 단체 참가를 신청했으며, 춘천한샘고등학교에서 136명, 경북식품과학마이스터고에서 61명 등 고등학교에서 197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대한약학회, 호서대 제약공학과 등에서 인원을 확정하면 단체 참가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실무추진단 관계자는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를 일주일 앞두고 홈페이지 가입을 통한 행사 참가접수는 물론 현장면접 지원, 단체 참가지원 등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며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제약바이오산업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더욱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장 면접, 채용상담, 멘토링, AI(인공지능) 면접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한 만큼, 이번 행사가 제약바이오산업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절호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는 오는 9월 3일 서울 양재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열린다. 채용박람회 참가 등록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고 있으며, 당일 현장 등록도 가능하다. 다만 당일에는 혼잡할 수 있어 사전에 등록하는 것이 원활한 프로그램 참가 등에 유리하다.


또 행사 당일 현장에서는 선착순 500명을 대상으로 에코벡, 카페테리아 음료쿠폰, 제약바이오산업 가이드북, 제약바이오산업 기업총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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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