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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2019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 참가

현장면접 통해 우수인재 찾아...하반기 상시채용 서류 면제 혜택 제공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이 3일 서울 양재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에서 개최되는 ’2019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에 참가한다.
 
대웅제약은 행사장에 현장 면접관 부스를 마련하여 사전 서류 전형을 통과한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현장 면접을 진행한다. 연구개발, 생산, 영업, 관리직군 등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사전 지원을 받았으며 현장 면접을 통해 우수한 지원자들에게는 향후 상시 채용 시 서류 면제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행사 참석자들에게 기업소개를 진행하는 대웅제약 기업설명회는 당일 오후 4시 40분부터 약 30분 간 채용특강관에서 진행되며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직무, 복지 등의 상세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대웅제약에 근무중인 직원들이 현장에서 진행하는 1:1 멘토링 프로그램도 있어 행사에 참여한 구직자들에게 직무에 대한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함보름 대웅제약 인사팀장은 “제약․바이오산업 취업이나 이직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보다 상세하고 정확한 기업 정보를 공유하고 당사와 잘 맞는 성장 잠재력이 있는 인재를 적극 확보하고자 이번 채용박람회에 참가했다”며, “대웅제약은 앞으로도 우수한 국내외 인재를 적극 발굴하고 채용된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통해 글로벌 헬스케어 그룹으로서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웅제약은 직원들의 자율성을 강화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장기 리프레시 휴가, 사내 어린이집, 스마트 오피스 등 유연한 복지제도와 열린 근무환경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직원의 성장이 회사의 성장보다 우선’이라는 경영방침 아래, 임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글로벌 우수인재 양성, CDP(경력개발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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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 될까?..식약처장 권한 강화 법 개정 추진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 삭제·차단과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불법 광고로 소비자에게 노출되면서 부작용과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 보고서(식약처 의뢰, 한국소비자연맹 수행)에 따르면, 2023~2024년 상반기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광고가 27,912건 적발됐으나 이렇게 적발된 불법 유통광고의 시정률은 58.3%에 그쳐 현행 제도의 사후적 대응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업체가 동일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불법유통 및 판매하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법상 식약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에 대해 관계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으며, 삭제·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의 협약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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