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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선진 의료계약 문화 정착 위해 불합리한 진료거부금지 조항 개선해야"

의료정책연구소, '진료거부금지 의무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 발간..."환자와 의사 신뢰관계 훼손 경우 의사의 판단 하에 진료 거부할 수 있어야 " 주장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환자에게는 의사 선택권이 있지만, 의사에게는 환자 선택권이 없는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의사가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환자를 진료할 것인지 진료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는 전문적 직업윤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현재와 같이 명확한 기준 없이 진료를 강제하는 것은 의료인의 직업행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진료를 받아야 하는 다른 환자의 건강까지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높다.

외국의 경우, 일본은 의사법에서 진료거부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선언적 규정으로서 기능하고 있을 뿐이다.

미국 및 유럽에서는 의사의 환자선택권을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환자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마약 처방 등 부적절한 치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진료를 거부할 수 있으며, 환자와 의사의 신뢰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거부 및 인종・성별・종교・성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적 진료거부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진료거부금지 의무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진료거부의 문제는 대부분 병원의 퇴원 조치에 대해 환자가 불만을 제기할 때 발생한다. 이에 법원은 의사와 환자 측의 사정, 기타 정황을 종합하여 진료거부금지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보고서는 국내외 사례를 참고하여 의사가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12가지 유형을 선별하였다.


① 의사가 부재중이거나 질환 등으로 인해 진료할 수 없는 경우

② 병상・의료인력・의약품・치료재료 등 시설 또는 인력이 부족하여 새로운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경우

③ 외래진료의 경우 예약환자의 진료 일정 등으로 인해 당일 방문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경우

④ 해당 진료가 의료인의 전문영역과 다르거나 전문지식, 경험이 부족하여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하는 경우

⑤ 다른 의료인이 환자에게 이미 시행한 치료(투약, 시술, 수술 등) 내용을 알 수 없어 적절한 진료를 하기 어려운 경우

⑥ 환자가 적극적으로 마약류 의약품을 요구하는 것 등과 같이 부적절한 치료 방법을 요구하는 경우

⑦ 입원치료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퇴원을 지시하는 경우

⑧ 환자가 의사의 치료방침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⑨ 의사의 양심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의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⑩ 의사가 양심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거부하는 경우

⑪ 환자가 의료인 또는 동료에게 모욕・명예훼손・폭행・업무방해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⑫ 환자가 의료기관을 점거하거나 기물을 훼손하는 경우

이러한 유형은 의료현실의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것이며, 새로운 유형을 편입시킬 수 있는 유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또한 의료인이 진료를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환자에게 설명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을 권유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책임자인 이얼 책임연구원(사진)은 “선진적 의료계약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의료법의 진료거부금지 조항과 이에 대한 처벌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환자와 의사의 신뢰관계가 훼손될 경우 의사의 판단 하에 진료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전문가 단체는 진료거부가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를 우리나라 의료현실에 맞게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윤리지침에 반영함으로써 회원의 권리와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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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보조제 구매 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품·의약외품 표시 확인 후 구입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계기로 금연을 계획하고 있는 흡연자들을 위해 금연보조제의 올바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금연보조제는 금연을 보조할 수 있는 금연보조 의약외품(흡연욕구저하제품, 흡연습관개선제품)과 의약품 등으로 분류되며 각 제품의 종류별 특성, 올바른 사용법 및 주의사항 등은 다음과 같다 금연보조 의약외품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것(연초[잎담배] 함유 제품 제외)으로,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욕구저하제’와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공기를 흡입하여 흡연 습관 개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습관개선보조제’로 구분된다. 금연보조 의약품은 체내 니코틴 농도가 낮아지면서 나타나는 흡연욕구와 갈망, 불안·초조, 우울 등 니코틴 금단증상을 완화하여 금연에 도움을 준다. 담배를 대신해 니코틴을 공급하여 흡연 욕구와 금단증상을 줄일 수 있는 일반의약품(주성분: 니코틴)과 니코틴 의존성을 완화해 흡연량을 감소시키는 전문의약품(주성분: 바레니클린, 부프로피온)으로 구분된다. 의약외품 금연보조제는 흡연욕구를 참기 힘들거나 흡연습관 개선이 필요할 때 불을 붙이지 않고 담배 피우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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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김훈엽 교수, 경구로봇갑상선수술 2천례 돌파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갑상선센터 김훈엽 교수가 최근 세계최초로 경구로봇갑상선수술(TORT: TransOral Robotic Thyroidectomy) 2,000례를 돌파하고 기념식을 가졌다. 김훈엽 교수의 2,000례는 세계 최초로 달성된 경구로봇갑상선수술 개인기록이다. 김 교수는 현재까지 경구로봇갑상선수술을 포함하여 약 3천례의 로봇수술을 집도해온 로봇수술의 세계적 명의다. 경구로봇갑상선수술은 입안을 통해 수술용 로봇팔이 갑상선으로 접근하여 절제하는 수술법으로서, 김 교수가 이 수술법의 창시자다. 김 교수는 2016년 세계 최초로 경구로봇갑상선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한 이후 지속적인 연구와 임상 적용을 통해 수술의 안정성과 효과를 입증해왔다. 외부에 흉터를 남기지 않고 수술 후 통증과 회복 기간을 최소화하는 가장 발전된 수술법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개발 당시부터 세계 의료계에 큰 주목을 받아왔다. 경구로봇갑상선수술은 로봇외과학이나 갑상선수술외과학 등 세계적인 유수의 여러 외과학 교과서에 등재돼 있다. 이 수술법의 우수성이 알려지면서 일본, 중국, 싱가포르, 태국 등 아시아 국가뿐 아니라 미국 존스홉킨스병원, 클리블랜드클리닉, 이탈리아 인수브리아 대학 등 의료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