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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 회무' 현안 해결 ....집행부,반짝 반짝 빛나네

한국제약협회 전직 회장단,이경호회장 생색 내지 않으면서 협회 발전과 회원들의 권익옹호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높게 평가

실타래 처럼 복잡하고 풀기 어려운 약업계의 현안 문제 해결에 한국제약협회가 중심적 역할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최근 불거진 약가문제등 메카톤급 현안은 물론 불법 리베이트 문제를 비롯해, 식약청이 얼마전 입법 예고한 위수탁 문제등 제약회사로선 매우 민감한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해 즣은 결과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경호회장이 지휘봉을 잡은 이후 '보이지 않은 손'과 그림자 처신으로 난제를 하나 하나 정리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비공식 모임을 가진 전직 한국제약협회 회장단 모임에서 개진된 것으로 알려져 중량감을 더해주고 있다.

이날 모임은 협회 자문단 형식의 공식 모임은 아니었지만 전직 회장 대부분이 참석한 가운데 격식 없이 약업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협회 집행부와 관련된 내용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경호회장의 경우 취임 이후 생색 내지 않으면서 조용한 회무 집행으로 회원들의 권익 옹호와 협회의 위상 정립에 크게 기여했다는데,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직 회장 대부분이 의견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협회 전직 회장들은 "어려운 약업 환경 속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협회를 중심으로 회원 모두가 하나가 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 이경호회장등 현 집행부가 절대 권한을 갖고 더 정진 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자"며 의기 투합했다는 것이다.

협회 전직 회장이지만 대부분 현장에선 은퇴하지 않고 왕성한 활동을 펴고 있는 이들은 협회 차원이 아닌 비공식 모임을 자주 갖고 약업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

한편 한국제약협회는 최근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약가인하와 관련 이는 절대 수용 할수 없으며 그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서, 회원들로 부터 박수를 받고 있다. 

협회는 특히 약가인하 정책은 복지부가 추진하는 FTA 이후 제약산업 재편 전략을 무용지물로 만들 것이며, 약가인하를 통해 개량신약 및 신약 개발의 길을 봉쇄해 놓고 ‘개량신약에 기반한 세계적 수준의 제네릭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적 정책이라며 보건 당국을 강하게 압박했다. 

또 제약기업간 M&A를 장려하는 긍정적 산업 구조조정 유도 정책이 아니라, 제약기업을 극한 상황으로 몰아가는 부정적 산업 구조조정은 심각한 후유증을 낳게 될 뿐만 아니라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최선의 방법은 제약기업이 정부의 정책을 믿고, 기꺼이 투자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불법 리베이트는 정부의 지속적이고 엄격한 법 집행으로 처벌해야 하는 사안이며 제약협회도 이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협조해 나갈 것이지만,불법 리베이트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전체 약가수준을 낮추는 것은 cGMP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설비투자, 신약개발을 위한 R&D투자 등을 통해 수출을 늘리고 글로벌화를 꾀하려는 연구개발 제약기업의 투자 활동과 신약개발 의욕마저 꺾어 버리는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우리나라 약제비 비중의 높고 낮음에 대한 판단을 건강보험 총 진료비 대비 약제비 비중이나, OECD 통계 데이터의 한 부분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양한 측면에서 세밀하게 비교 검토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할 때 실효성 있는 약제비 통제정책이 수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협회는 권순만 교수의 ‘국내외 제네릭 약가비교’(2010년) 연구는 조사대상 의약품의 83%~96%가 2007년 이전에 등재된 품목으로 현재 최대 20%까지 약가인하가 진행되고 있고, 2007년 이후에 등재된 퍼스트 제네릭 의약품은 80%가 아닌 68%~54%까지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수준을 대표적으로 반영한다고 볼 수 없으며 현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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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