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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폭 넓히는 제약바이오업계...유럽시장 진출 적극 모색

오는 11월 영국, 아일랜드 등 잇단 방문,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일환, 공동 연구개발·기술 및 투자협력 추진

한국제약산업계가 유럽 제약시장 진출을 모색하기 위해 영국, 아일랜드, 독일을 잇달아 방문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오는 11월 14일부터 양일 간 영국 런던과 케임브리지에 사절단을 파견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의 일환으로, 영국 남동 지역의 골든 트라이앵글 생태계(케임브리지, 옥스퍼드, 런던 지역 등) 내 유수 대학·연구기관·기업과의 공동 연구개발과 기술 및 투자협력 등 협업 사례를 도출하려는 취지다. 특히 항암·중추신경계·인공지능 분야의 공동연구와 기술이전에 무게를 두겠다는 복안이다.

 

사절단은 첫날 한·영 제약‧바이오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런던 남동지역 소재 바이오텍 및 연구소, 메드시티(바이오 클러스터 조성과 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와 미팅을 갖는다. 다음날에는 케임브리지대학 밀너컨소시엄 소속 기업‧연구소와의 네트워킹 및 1:1 미팅, 케임브리지 바이오클러스터 및 사이언스파크 현장을 시찰한다.


이를 위해 협회는 10월 14일 메드시티를 한국으로 초청, 항암제와 AI 분야의 연구 동향을 소개하고, 영국 연구 동향과 산업 동향을 주제로 한 토론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협회는 영국 방문에 앞서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Bio Europe도 참관할 계획이다.


한편 영국 남동 지역은 오랜 전통과 우수한 기초과학 지식 및 연구기반을 보유한 케임브리지, 옥스퍼드 대학과 생명과학 산업 관련 연구소, 다수의 글로벌 제약기업과 프랜시스 크릭연구소, 생어연구소, 세포‧유전자 치료 제조센터 등 세계적 리서치 센터 들이 모여 있는 클러스터가 구축돼 있다.


또한 협회는 11월 8일부터 양일간 아일랜드 더블린을 찾는다. 아일랜드 투자발전청(IDA Ireland)과 함께 아일랜드의 바이오의약품, 원료의약품, specialty 의약품(고가의 항암제 등 특수의약품) 생산과 연구개발, CDMO(위탁 개발·생산) 등에 관한 글로벌 진출 거점 마련과 투자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사전 준비 차원에서 아일랜드 투자발전청의 아태지역 부청장이 오는 10월 1일 방한, 기업 CEO를 대상으로 조찬 투자설명회를 갖는다.


연간 의약품 수출실적이 90조원에 달하는 아일랜드는 40여개의 FDA 인증생산공장을 포함한 첨단 인프라를 구축, 세계적 생산성을 자랑한다. 특히 과감한 세제 혜택, R&D 자금 지원, 우수한 인력을 바탕으로 기업이 수출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는 평가다.


원희목 회장은 “제약바이오업계의 유럽 선진시장 진출 지원전략으로 우수한 파이프라인과 기술을 보유한 유럽 현지의 제약바이오기업, 연구기관과 국내 업계 간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벨기에와 협업에 이어 올해 제약강국인 영국과 공동 연구개발, 기술 및 투자협력의 실질적인 협업 사례를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11월 유럽 행사 일정>

시기

장소

행사명

주관

11.5 ~ 11.7

독일 프랑크푸르트

CPhI Worldwide 2019

UBM EMEA

11.8 ~ 11.8

아일랜드 더블린

아일랜드 시찰단 파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

아일랜드 투자발전청

11.11~11.13

독일 함부르크

BIO Europe

EBD Group

11.11

독일 함부르크

제약산업홍보회

(BIO Europe 연계)

(주최) 보건복지부 /

(주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1.14~11.15

영국 런던

영국 Global Open Innovation 사절단 파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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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