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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제4기 공공보건의료 의사역량개발 고위자과정 모집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최근 공공보건의료와 더불어 그 분야에서 의사 역량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제4기 「공공보건의료 의사역량개발 고위자과정」을 새롭게 단장하여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가 주관하는 제4기 「공공보건의료 의사역량개발 고위자과정」은 1, 2, 3기 「보건의료행정 고위자과정」을 한층 발전시킨 교육과정으로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으로 구분된다.


우선, 기본 과정은 2008년 캐나다 공중보건국(Public Health Agency of Canada)에서 제시한 ‘공중보건을 위한 핵심역량’을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요구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개발된 것이다. 여기에는 공공보건의료의 핵심 역량 외에도 우리나라에서 특히 요구되는 역량으로서 공중보건조직 및 인력관리, 환자로부터 신뢰받는 의사의 의사소통 등과 공공병원 의사를 위한 리더십 교육, 예비공공보건의사를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일차의료에 대한 이해 등과 같은 맞춤교육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한편, 심화 과정에서는 기본 과정의 핵심적인 술기 역량을 실무중심 심화과정으로 편성하고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 의사에서 특히 요구되는 법률지식과 법률적 대응, 조직 및 인사관리, 정부재정과 예산관리 등과 같은 보건의료행정 역량 과정이 포함되었다. 이에 더해 최근 도입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공공보건의료 윤리, 언론과의 인터뷰 전략 등을 심도있게 다루고 있다.


기본 과정은 2019년 10월 2일(수) ~ 12월 11일(수) 까지 운영되며, 심화 과정은 2020년 1월 15일(수) ~ 3월 18(수)로 예정되어 있다. 이번 기본과정은 용산역 KTX 회의실에서 진행한다.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이번 제4기 「공공보건의료 의사역량개발 고위자과정」은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를 대상으로 교육요구조사 및 타 교육과정의 장단점 등을 반영한 교육과정”이라며 “이론적이기 보다 실무 적용성이 크고, 아울러 기본 과정뿐만 아니라 교육의 연속성을 위한 심화과정을 추가 개설하였다는 점 등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자료 #모집공고] 참조


1. 기본 교육과정

2019

주 제

강 사

1

10/2 ()

공공보건의료의 역사와 구조

조승연 원장 (인천의료원)

2

19 ()

지역사회 건강수준 및 영향요인 평가

김동현 교수 (한림대 예방의학교실)

3

23 ()

건강증진 및 건강보호 전략

김광기 교수 (인제대 보건대학원)

4

30 ()

공중보건사업/프로그램 기획과 평가

김형수 교수 (건국대 예방의학교실)

5

11/9 ()

공중보건조직 및 인력관리

임 준 교수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6

13 ()

공공보건사업과 이주 노동자 건강보호

박종태 교수 (고려대 안산병원)

7

23 ()

신뢰받는 의사의 의사소통: 환자경험

임소라 대표 (B & S 커뮤니케이션)

8

30 ()

감염병 대응과 위기관리

이희영 교수 (분당서울대병원 예방의학과)

9

12/4 ()

공공병원의사의 리더십교육 (공공병원의사)

김석연 원장 (서울 동부병원)

10

11 ()

지역사회통합돌봄과 일차의료 (일반의사)

성종호 정책이사 (대한의사협회)


2. 심화 교육과정(예정)

2020

주 제

1

1/15 ()

공공보건의료 의사의 역할모델 (Role Model)

2

22 ()

공중보건의료기관의 계획수립과 실행 (II)

3

29 ()

건강증진 사업의 실제 (II)

4

2/5 ()

지역 공중보건 거버넌스와 주민참여

5

12 ()

법률지식과 법률적 대응

6

19 ()

조직 및 인사(노무)관리

7

26 ()

정부재정과 예산관리

8

3/4 ()

지역사회통합돌봄과 만성질환관리제

9

11 ()

공공보건의료 윤리

10

18 ()

언론과의 관계와 인터뷰 전략


문의 : 의료정책연구소 02-6350-6662, 6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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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