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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제4기 공공보건의료 의사역량개발 고위자과정 모집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최근 공공보건의료와 더불어 그 분야에서 의사 역량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제4기 「공공보건의료 의사역량개발 고위자과정」을 새롭게 단장하여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가 주관하는 제4기 「공공보건의료 의사역량개발 고위자과정」은 1, 2, 3기 「보건의료행정 고위자과정」을 한층 발전시킨 교육과정으로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으로 구분된다.


우선, 기본 과정은 2008년 캐나다 공중보건국(Public Health Agency of Canada)에서 제시한 ‘공중보건을 위한 핵심역량’을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요구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개발된 것이다. 여기에는 공공보건의료의 핵심 역량 외에도 우리나라에서 특히 요구되는 역량으로서 공중보건조직 및 인력관리, 환자로부터 신뢰받는 의사의 의사소통 등과 공공병원 의사를 위한 리더십 교육, 예비공공보건의사를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일차의료에 대한 이해 등과 같은 맞춤교육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한편, 심화 과정에서는 기본 과정의 핵심적인 술기 역량을 실무중심 심화과정으로 편성하고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 의사에서 특히 요구되는 법률지식과 법률적 대응, 조직 및 인사관리, 정부재정과 예산관리 등과 같은 보건의료행정 역량 과정이 포함되었다. 이에 더해 최근 도입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공공보건의료 윤리, 언론과의 인터뷰 전략 등을 심도있게 다루고 있다.


기본 과정은 2019년 10월 2일(수) ~ 12월 11일(수) 까지 운영되며, 심화 과정은 2020년 1월 15일(수) ~ 3월 18(수)로 예정되어 있다. 이번 기본과정은 용산역 KTX 회의실에서 진행한다.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이번 제4기 「공공보건의료 의사역량개발 고위자과정」은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를 대상으로 교육요구조사 및 타 교육과정의 장단점 등을 반영한 교육과정”이라며 “이론적이기 보다 실무 적용성이 크고, 아울러 기본 과정뿐만 아니라 교육의 연속성을 위한 심화과정을 추가 개설하였다는 점 등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자료 #모집공고] 참조


1. 기본 교육과정

2019

주 제

강 사

1

10/2 ()

공공보건의료의 역사와 구조

조승연 원장 (인천의료원)

2

19 ()

지역사회 건강수준 및 영향요인 평가

김동현 교수 (한림대 예방의학교실)

3

23 ()

건강증진 및 건강보호 전략

김광기 교수 (인제대 보건대학원)

4

30 ()

공중보건사업/프로그램 기획과 평가

김형수 교수 (건국대 예방의학교실)

5

11/9 ()

공중보건조직 및 인력관리

임 준 교수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6

13 ()

공공보건사업과 이주 노동자 건강보호

박종태 교수 (고려대 안산병원)

7

23 ()

신뢰받는 의사의 의사소통: 환자경험

임소라 대표 (B & S 커뮤니케이션)

8

30 ()

감염병 대응과 위기관리

이희영 교수 (분당서울대병원 예방의학과)

9

12/4 ()

공공병원의사의 리더십교육 (공공병원의사)

김석연 원장 (서울 동부병원)

10

11 ()

지역사회통합돌봄과 일차의료 (일반의사)

성종호 정책이사 (대한의사협회)


2. 심화 교육과정(예정)

2020

주 제

1

1/15 ()

공공보건의료 의사의 역할모델 (Role Model)

2

22 ()

공중보건의료기관의 계획수립과 실행 (II)

3

29 ()

건강증진 사업의 실제 (II)

4

2/5 ()

지역 공중보건 거버넌스와 주민참여

5

12 ()

법률지식과 법률적 대응

6

19 ()

조직 및 인사(노무)관리

7

26 ()

정부재정과 예산관리

8

3/4 ()

지역사회통합돌봄과 만성질환관리제

9

11 ()

공공보건의료 윤리

10

18 ()

언론과의 관계와 인터뷰 전략


문의 : 의료정책연구소 02-6350-6662, 6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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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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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