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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제18회 한미참의료인상 수상후보자 공모

숭고한 봉사정신을 가진 참의료인을 발굴하여 공적을 치하하고자 하는 목적 총상금 3천만원, 오는 11월 1일까지 공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홍준)는 숭고한 봉사정신으로 보건의료 사업에 헌신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한 참 의료인을 발굴하여 공적을 치하하고 의료봉사정신을 함양하고자 시상하는 제18회 한미참의료인상 수상후보자를 2019년 11월 1일(금)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한미참의료인상은 서울특별시의사회와 한미약품주식회사가 음지에서 의료봉사를 통하여 참의료를 실천하고 있는 의료인의 공적을 치하하고자 지난 2002년 본 상을 공동으로 제정하였고 제1회 선우경식 원장(사회복지법인 요셉의원)을 수상을 시작으로 작년 17회까지 10명의 개인수상자와 17개 단체수상자를 선정(공동수상 포함)하여 그 공적을 치하하였다.

제18회 한미참의료인상 응모 자격은 대한민국 의사면허를 소지한 회원이자 본회 회원의 제반의무를 필한 분들로, 국내 또는 국외에서 헌신적인 의료봉사활동으로 국민보건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단체 또는 개인, 낙도와 오지, 불우한 단체,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에서 희생적인 사랑으로 의료봉사 활동에 헌신하고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어려운 이웃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보건사업에 공이 현저한 단체 또는 개인, 내외적으로 보건의료사업에 크게 기여하여 의료인의 명예와 국위선양에 크게 기여한 단체 또는 개인이면 응모가 가능하다

한미참의료인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3천만원과 상패가 수여되며, 시상은 2019년 12월 2일(월) 18:30, 소공동 롯데호텔 3층 사파이어볼룸에서 개최되는 제18회 한미참의료인상 시상식에서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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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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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