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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제네카-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중국 진출 지원 방안 모색

제약 업계 및 유관 단체 등 70여 명 참석한 간담회 갖고 중국 비즈니스 협력에 대한 활발한 토론 진행

한국아스트라제네카(대표이사 사장 김상표)는 9월 19일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제약기업 및 유관 단체에서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와 공동으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중국 진출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 스웨덴 국빈 방문 시 밝힌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영국과 스웨덴을 본거지로 전 세계 100개 이상의 국가에 진출해 있는 다국적 제약사로서, 중국에 진출한 다국적 제약사 중 지난 몇 년간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30%이상의 매출 성장을 보이며 매출액 기준으로 중국 진출 다국적 제약사 중 2위의 실적을 거두었을 뿐 아니라, 지난해 12월에는 빈혈 치료 신약 록사두스타트(roxadustat)의 판매 허가를 중국에서 미국이나 유럽에 앞서 획득하는 등 중국 시장 특유의 높은 진입장벽을 넘어 괄목할 성과들을 거두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아스트라제네카 인터내셔널(AstraZeneca International)의 사업 개발 전략 총괄(Head of Commercial Operations and Business Development) 임원 스테파니 쳉(Stephanie Chua Cheng)이 연자로 나서 중국 제약산업 현황과 함께, ‘헬스케어 IoT 혁신센터’ 등 아스트라제네카가 중국 시장 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적 접근 사례 등을 소개하고, 중국 제약 비즈니스와 규제 환경의 특징 및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질의응답 세션을 가졌다.

쳉 총괄은 “아스트라제네카는 중국 내에서 R&D와 사업적 분야 모두에서 혁신 구현을 위한 독특한 헬스케어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왔으며, 이를 통해 질환의 예방과 진단을 위한 인식 개선, 그리고 치료 여정을 아우르는 환자 치료와 케어의 전 단계에 걸쳐 환자 중심적인 솔루션을 개발해 왔다”며 “한국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뿐 아니라, 우리의 환자 중심적인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한국 제약 바이오 기업들과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 비즈니스 협업에 대해 상호 동의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중국 아스트라제네카의 마이클 라이(Michael Lai) 대표이사 및 사업부 총괄 등 담당자들과의 면담을 올해 내에 진행하고, 세부 협력안을 논의해갈 예정이다.

강석희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회장은 “중국 시장 진출 혹은 입지 확대를 목표로 하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에게 아스트라제네카와 같이 실제 중국 시장에서 성공 노하우를 보유한 글로벌 제약사와의 파트너십은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가시적인 비즈니스 성과로 이어지기 바란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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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 될까?..식약처장 권한 강화 법 개정 추진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 삭제·차단과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불법 광고로 소비자에게 노출되면서 부작용과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 보고서(식약처 의뢰, 한국소비자연맹 수행)에 따르면, 2023~2024년 상반기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광고가 27,912건 적발됐으나 이렇게 적발된 불법 유통광고의 시정률은 58.3%에 그쳐 현행 제도의 사후적 대응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업체가 동일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불법유통 및 판매하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법상 식약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에 대해 관계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으며, 삭제·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의 협약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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