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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오송 제2회관 건립 위한 투자계약 체결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충청북도의사회관에서 오송 제2회관 건립을 위한 ‘대한의사협회·한국산업단지공단 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오송2단지) 계약’을 19일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올해 4월 28일 의협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제2회관 건립을 위한 오송바이오밸리 부지 매입을 추진키로 의결함에 따라 이뤄졌다.


이에 의협은 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에 2019~2021(3개년)동안 140억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6,680㎡(2,020평), 건축면적 3,691㎡(1,117평) 규모의 오송 제2회관을 건립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의협은 계약체결에 앞서 충북도청 도지사 집무실을 방문하여 이시종 도지사를 예방하고 성공적인 오송 회관 건립을 위한 충청북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최 회장은 “오송 부지는 지리적으로 보건복지부 등 보건의료관련 부처들이 인접해 있고, 전국 의사들이 왕래하기에 수월한 사통팔달의 중심 지역이다. 이 점을 최대한 살려 전 회원 대상 연수교육이나 학술대회 개최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해나갈 계획이다. 오송 제2회관을 통해 회원 권익 증진과 협회 발전을 도모하고 의협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홍준 회관신축위원장은 "현재 부지 허가조건이 연구시설 등으로만 제한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활용도를 보다 높이기 위해서는 허가사항의 변경이 필요하다. 의협이 오송 부지를 다각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조건 완화 등을 비롯한 방안 모색에 충북도가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계약 체결식에는 최대집 회장,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 안치석 충청북도의사회장, 안광무 충청북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이홍선 사무총장, 한국산업단지공단 박원석 오송사업단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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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