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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성모병원, 공식 홈페이지 전면 개편

대림성모병원(병원장 김성원)은 고객 편의성을 확대하고 유방 분야의 특화성을 강조하기 위해 공식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


대림성모병원은 홈페이지에 반응형 웹 기술을 적용해 고객들이 PC,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어떠한 접속 환경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적화했다. 고객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 통합검색 메뉴 ▲ 예약 현황 실시간 확인 기능 ▲ 회원정보 보호 위한 SSL 보안서버 등을 도입했다. 또한 건강 정보 게시판을 통해 다양한 건강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홈페이지의 통합 플랫폼 기능을 강화했다.


대림성모병원은 유방암 특화병원이라는 기업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유방암 예방을 의미하는 코랄 핑크색을 활용해 디자인을 개선했으며 이용자들이 홈페이지를 이용할 때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최대한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을 강조했다.


대림성모병원 김성원 병원장은 “이번 홈페이지 개편은 PC,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이용 증가에 따라 반응형 웹 기술을 도입해 가독성을 최대한 높여 고객 편의성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라며 “앞으로도 많은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해나갈 것이며 다양한 의학정보 제공으로 유용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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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