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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성모병원, 공식 홈페이지 전면 개편

대림성모병원(병원장 김성원)은 고객 편의성을 확대하고 유방 분야의 특화성을 강조하기 위해 공식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


대림성모병원은 홈페이지에 반응형 웹 기술을 적용해 고객들이 PC,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어떠한 접속 환경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적화했다. 고객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 통합검색 메뉴 ▲ 예약 현황 실시간 확인 기능 ▲ 회원정보 보호 위한 SSL 보안서버 등을 도입했다. 또한 건강 정보 게시판을 통해 다양한 건강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홈페이지의 통합 플랫폼 기능을 강화했다.


대림성모병원은 유방암 특화병원이라는 기업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유방암 예방을 의미하는 코랄 핑크색을 활용해 디자인을 개선했으며 이용자들이 홈페이지를 이용할 때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최대한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을 강조했다.


대림성모병원 김성원 병원장은 “이번 홈페이지 개편은 PC,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이용 증가에 따라 반응형 웹 기술을 도입해 가독성을 최대한 높여 고객 편의성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라며 “앞으로도 많은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해나갈 것이며 다양한 의학정보 제공으로 유용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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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