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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규 원장 "무분별한 자동양압기 사용 지양해야"

건강보험 적용되면서 수면무호흡증 치료 위한 양압기 사용 급증...본인에게 맞는 압력으로 치료하는 것이 중요

작년 7월1일 부터 수면다원검사와 양압기 치료가 급여화 되면서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 치료에 대한 궁금증이 늘어나고 있다. 수면무호흡증은 수면 중 시간당 15회 이상 호흡이 곤란하거나, 5회 이상이면서 불면증, 주간졸음, 고혈압 등 의사 소견이 있으면 확진된다.


수면무호흡증을 동반한 코골이라면 질환임을 인지하고 치료해야 한다. 만약 방치하게 되면 치매, 파킨슨병, 뇌졸등 등 뇌혈관질환이나 고혈압, 협심증, 심장병 등 심혈관질환에 노출될 수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수면무호흡증 치료방법 중 최선의 방법은 양압기 치료다. 양압기는 수면무호흡증 등 수면질환을 치료하는 의료기기로, 영어 약자로 CPAP(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이다. 지속적으로 일정한 압력의 바람을 넣어주어 기도의 공간이 좁아지거나 협착되는 것을 방지해 수면 중에도 호흡을 원활하게 하는 치료법이다.


이에 대해 서울수면센터 한진규 원장은 “수면호흡장애를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무리한 외과적인 수술보다 양압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데 그 이유는 구강 내에 강제적으로 바람을 밀어 넣기 때문에 거의 100%에 가까운 상당히 우수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양압기 치료가 급여화 되면서 우후죽순으로 처방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먼저 올바른 양압기 치료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하다. 양압기를 잘 못 사용하면 치료효과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적응에 실패해서 치료시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진규 원장은 “수면호흡장애의 치료 목표는 눈에 보이는 무호흡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수면 시 뇌파를 비롯한 심박동수, 산소 포화도 근육 이완 등이 정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양압기로 수면무호흡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뇌파, 심장, 산소 포화도, 근전도를 다 붙이고 양압기 압력을 맞춰가면서 본인에게 맞는 압력으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면선진국인 미국에서는 이미 자동형양압기 사용 권고 사항이 있을 정도로 관리하고 있다.


◇미국수면의학회 자동형 양압기 사용 권고사항

▲수면무호흡증을 진단하는 수면다원검사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자동 양압기 사용이 어렵거나 증상 개선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양압기 압력 측정 검사를 반드시 진행해서 수동으로 압력을 설정한 후 사용한다.


▲아래와 같은 경우 자동 양압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 심장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등 폐질환이 있을 때
* 수면다원검사에서 산소포화도 저하가 동반된 저산소증후군일 때
* 코를 골지 않는 수면무호흡 환자일 때 (코골이 수술 후 코를 골지 않는 환자도 포함)
* 수면다원검사에서 중추성 수면무호흡증으로 진단 받았을 때(중추성 수면무호흡증은 기도 등 호흡기의 이상은 없지만 수면 시 호흡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조절하는 뇌의 호흡 중추가 불안정해서 나타남)

하지만, 국내에는 아직까지 정확한 치료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무분별하게 자동양압기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한진규 원장은 “처방하는 의사나 치료받는 환자 입장에서는 편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임상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자동양압기 보다는 적정한 압력을 처방받아 사용하는 수동양압기로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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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