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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바이오제약이 투자한 디앤디파마텍, 美 희귀의약품 지정

섬유화 치료제 ‘TLY012‘ 만성췌장염 적응증으로 지정

동구바이오제약이 투자한 바이오벤처인 디앤디파마텍이 개발하는 신약이 미국 희귀의약품에 지정되었다. 퇴행성 뇌신경질환 신약 개발업체 디앤디파마텍의 자회사 세랄리 파이브로시스는 개발 진행중인 섬유화 치료제 ‘TLY012’가 미국 FDA로부터 만성췌장염에 대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근본적인 치료제가 존재하지 않는 만성췌장염 시장에서 ‘TLY012’는 섬유화 전임상 모델에 적용을 통해 췌장 등 다양한 장기에서 그 효과를 확인하였고, 현재 회사는 동물대상 독성시험을 완료하고 만성췌장염 적응증의 임상 1/2a상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FDA의 희귀의약품 지정은 희귀난치성 질환의 치료제 개발 및 허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TLY012’는 신약 허가 심사비용 면제, 우선심사 신청권, 시판 허가 승인 시 7년간 독점권 인정 등의 혜택을 부여받는다.


최근 1,400억원 규모의 시리즈B투자 유치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내년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디앤디파마텍은 존스홉킨스의대 교수 및 연구진들이 소속된 뉴랄리(Neuraly), 세랄리 파이브로시스(Theraly Fibrosis), 프리시젼 몰레큘라(Precision Molecular) 등 3개의 미국 내 자회사를 통하여 치료제가 없는 퇴행성 뇌신경질환 및 섬유화증 관련 글로벌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동구바이오제약은 디앤디파마텍의 전략적 투자자로 양사 R&D 인력간 협업으로 공동 파이프라인 선정하고 공동개발을 진행 중이며, 국내판권 추진 등을 목표로 양사간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있다. 향후 치매, 당뇨, 비만 등 고령화 사회의 만성질환 시장에 필요한 전문의약품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양사의 시너지를 통한 성장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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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