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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AI 활용 신약개발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개설

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 10월 8일까지 30명 선발 ...이론 교육⦁실습으로 실무형 인재 될 수 있어 -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 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는 제약바이오기업 및 유관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 활용 신약개발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을 개설했다고 27일 밝혔다. 교육생 모집기간은 내달 8일(화)까지이며, 총 3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번 전문교육과정은 신약개발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기획했다. 이를 위해 수강생들에게 최신 이론 교육과 함께 실습을 제공, 비전문가들도 단 기간 내에 관련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교육은 △딥러닝 개요 △머신러닝 △신경망기초 △컨볼루션 신경망(CNN) △순환신경망(RNN) △객체검출(Object detection) △시맨틱분할(Semantic Segmentation)  △지도탐색&세그먼트 △생성모델(GAN) 등의 과목으로 진행된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전문교육과정은 실습을 통해 몸소 경험함으로써 현업에 돌아가 향후 IT 전문가들과 협업할 수 있도록 고안했다”며 “인공지능 활용 신약개발 분야의 최근 동향을 파악하고 실무역량을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전했다.
 
 한편 센터는 이번 9월 신약개발의 대표적 주기별 적용사례(약물재디자인, 약물재창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반교육과정’을 진행해 3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신청을 희망하면 한국제약바이오협회홈페이지 알림&신청>신청>세미나/교육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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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