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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중학생이 평일 오전에 봉사활동?.."가짜봉사 걸러내지 못하는 대한적십자사"

최도자 의원 “부실한 봉사 관리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돼”

봉사활동이 입시와 취업에 중요한 스펙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대한적십자사의 봉사활동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내부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중학생이 평일 오전에 봉사활동을 했다고 기록되고, 허위 봉사활동 내역으로 적십자사 정규직에 합격한 사례까지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적십자사 직원이 자녀와 자녀친구를 계획되지 않은 봉사활동에 데려가고, 자녀의 봉사시간을 부풀려 입력한 내용도 적발되었다.


적십자사의 내부감사 처분요구 및 조치보고서에 따르면, OO지사의 봉사회원이 자녀의 봉사활동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였다. 중학생이 물리적으로 봉사를 할 수 없는 학기 중 평일 오전에 봉사를 하거나 ‘봉사회 월례회’에 참석하였다는 등의 가짜 봉사활동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봉사활동 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적십자사 직원은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고 입력해 봉사활동 관리부실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 (첨부 1. 미성년 봉사원 봉사활동 부적정 내용)


OO혈액원은 정규직 직원의 채용과정에서 봉사활동 시간을 허위로 제출해 합격한 A씨의 채용을 취소하였다. A씨는 동생 B씨를 대신 봉사활동 시켜 그 시간을 자신한 내용이라 제출하였다. A씨는 총 713시간의 봉사활동을 했다고 제출하였지만, 그 중 564시간은 동생 B씨가 한 봉사였다.


OO혈액원의 간호사는 헌혈봉사회의 봉사활동에 사전허락 없이 자신의 자녀와 자녀 친구를 데려왔다. 다른 간호사는 자신의 근무시간에 자녀가 그곳에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고, 봉사시간을 규정시간 이상으로 입력하여 ‘경고’ 처분을 받았다.


최도자 의원은 “경쟁이 심화되면서 봉사활동도 입시와 취업의 스펙이 되어버린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열심히 봉사한 사람들의 노력까지 폄훼되지 않도록 봉사활동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미성년 봉사원 봉사활동 부적정 내용

   

[봉사활동 주요 부적정 내역]

 

OO지구협의회 OO봉사회 최OO(13세 중학생)

 

- 학교 수업시간 봉사활동 내역

2018. 9. 6.() 평일 09:00~11:00 2시간 맛나눔 활동(이동급식 포함)

2018. 10. 10.() 09:00~11:00 2시간 반찬나눔

2018. 10. 31.() 09:00~13:00 4시간 물품전달 및 상담

2018. 11. 16.() 09:00~13:00 4시간 방문상담

2018. 11. 19.() 09:00~13:00 4시간 생일케익 전달

 

- 중학생이 봉사회 월례회의에 참석했다고 입력

2018. 9. 9.() 09:00~12:00 월례회의 3시간 참여

2018. 10. 21.() 09:00~13:00 월례회의 4시간 참여

2018. 11. 17.() 09:00~13:00 월례회의 4시간 참여

 

- 시스템에 업로드 된 봉사원 등록카드는 가입 당시 만 13세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했으나 누락, 작성된 모든 내용은 성인이 작성한 글씨체.

 

OO지구협의회 거제면 이OO(14세로 중학생)

 

- 학교 수업시간 봉사활동 내역

2017. 9. 27.() 09:00~13:00 4시간 결연세대 물품지원 및 안부전화

2017. 8. 23.() 09:00~13:00 4시간 중식봉사(월례회의 3시간) 이중등록

2017. 11. 6.() 09:00~13:00 4시간 10월 구호품전달

2018. 3. 23.() 09:00~13:00 4시간 구호품전달

2018. 5. 25.() 09:00~13:00 4시간 구호품전달

2018. 8. 14.() 09:00~13:00 4시간 반찬봉사(월례회의 2시간) 이중등록

2018. 10. 24.() 09:00~11:00 2시간 결연구호품전달

2018. 11. 19.() 09:00~11:00 2시간 물품전달

 

- 중학생이 평일 봉사회 월례회의 참석했다고 입력

2017. 8. 23.() 09:00~12:00 월례회의 3시간 참여

2018. 8. 14.() 09:00~11:00 월례회의 2시간 참여

2018. 12. 19.() 09:00~11:00 단위 총회 2시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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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