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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AI 파마 코리아 컨퍼런스 2019’ 개최

인공지능 신약개발 기술진화 진단...아스트라제네카⦁캠브릿지대학 등 글로벌 전문가 초빙

세계적 인공지능(AI) 전문기업 등의 전문가들을 초빙,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는 AI 기반의 신약개발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 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이하 센터)는 11월 7일  오전 9시 서울 강남구 르 메르디앙 서울 호텔 다빈치볼룸에서 ‘AI 파마 코리아 컨퍼런스 2019’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는 이번 컨퍼런스는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센터가 주관하며 ‘신약개발에 AI 활용, 현재 그리고 미래’(Applying AI to Drug Discovery, now and future)를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AI 신약개발의 주요 주체인 제약사, IT기업, AI 바이오벤처의 실질적인 개발 사례와 성과 발표에 초점을 맞췄다. 지난해는 신약개발 목적의 AI 솔루션 분야 선진 기업과 관련 기술을 설명하는 자리였다면 올해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딥러닝 기반의 AI 신약개발 기술의 실제 적용사례를 다수 소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AI 기반 신약개발 분야 주요 기업 및 기관 등 9곳이 한자리에 모인다.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캠브릿지대학을 비롯해 스위스 몰레큘 프로토콜, 미국계 회사인 슈뢰딩거, 뉴머레이트, 에이투에이 파마슈티컬스, 캐나다 씨클리카 그리고 한국의 SK 주식회사, 스탠다임 등이 참여한다.


컨퍼런스는 △현재 우리의 위치와 미래 가야할 길 △전통적인 신약개발 방법을 넘어서 △AI를 활용한 신약개발의 실질적인 효과는 어디까지 왔나 등 세 가지 세션으로 진행된다. 세션별로 좌장과 기업 및 기관 최고 책임자들의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또 당일 컨퍼런스에 앞서 발표자들은 AI를 활용한 신약개발 분야의 미래를 집중 진단하는 기자간담회를 가진다. 컨퍼런스 종료 후에는 국내 제약사와 국내외 AI 개발사 간 비즈니스 파트너링이 진행될 예정이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국내 제약바이오기업과 신약개발 연구자들이 AI 신약개발 기술 및 미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자리”라며 “글로벌 교류, 협력을 위한 새로운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컨퍼런스 참가를 원하면 협회 홈페이지의 알림&신청 항목에서 공지사항 또는 AI 파마 코리아 전용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전등록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센터는 협회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동으로 지난 3월 설립, 국내 제약사 현실에 맞는 AI 기술 도입 및 노하우 전수를 위해 힘쓰고 있다. 최근에는 제약사・IT업체・AI센터간 협력 시범사업을 진행해 후보 물질 발굴과 약물 최적화를 중점으로 AI 활용 신약개발 인프라 환경을 구축 중이다.


지난해에는 사상 처음으로 AI 파마 코리아 컨퍼런스를 개최, 국내외 제약사와 AI 개발사 등 관계자 300명이 참석했다. 이후 전세계 AI 신약개발의 최신 동향과 지식을 습득하고 국내외 기업과 협력 네트워크를 다질 수 있는 오픈 이노베이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제약바이오기업 및 유관기관 종사자 대상으로 AI 신약개발 전문인력 교육을 개최했다. 해당 교육은 교육생들이 현업에 복귀해 AI 및 IT전문가들과 파트너로서 협업할 수 있도록 실무형 인재 배출에 역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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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