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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ALL바른 손씻기’캠페인 전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손씻기 6단계 인증샷, 슬로건 손글씨 공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10월 21일부터 11월 7일까지 ‘ALL바른 손씻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캠페인은 ‘올바른 손씻기 6단계’라는 주제로 ▲ALL바른 손씻기 인증사진 공모(식약처 블로그, 10.21~28) ▲ALL바른 손씻기 슬로건 손글씨 공모(식약처 페이스북, 10.31~11.7)로 진행한다.
    
접수된 작품 중 ‘손씻기 인증사진’은 랜덤추첨을 통해 50명에게 소정의 상품을, ‘슬로건 손글씨’는 홍보·카피 분야 전문가 평가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하고 오는 11월 중순에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아울러, 우수작품은 영상물로 제작하여 식약처 공식 유튜브(www.youtube.com/theKFDA)에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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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