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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병원, 투르크메니스탄 의료진 초청 연수

힘찬병원(대표원장 이수찬)이 중앙아시아 투르크메니스탄 국제외상센터 소속 의료진들을 초청해 약 한 달간 의료연수를 진행했다. 힘찬병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국제교류재단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한-투르크메니스탄 의료인력 교류 협력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지난 10월 1일부터 오늘까지 24박 25일의 일정으로 투르크메니스탄 의료진에 대한 의료연수를 진행해왔다.


 

힘찬병원 초청 연수에 참여한 투르크메니스탄 의료진 2명은 지난 1일 부평힘찬병원, 부산힘찬병원, 목동힘찬병원 등을 차례로 방문해 의료진 심화 컨퍼런스, 각종 의료서비스 체험, 수술센터 참관 등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다양한 의료교육을 받았다. 또 힘찬병원은 연수기간 동안 러시아어, 투르크메니스탄어 전문 의료 통역인을 배치하여 의사소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했다.


 

특히 지난24일 목동힘찬병원을 방문한 연수생들은 이정훈 원장(정형외과 전문의)과 황보현 원장(정형외과 전문의)이 집도하는 수술에 참관하며 현장감 있는 연수를 경험했다. 또한, 남창현 원장(정형외과 전문의)의 골 결손 환자의 인공관절 수술 치료(Treatment of Bone defect in Total knee arthroplasty) 및 인공관절 부분치환술 케이스 스터디(Partial knee arthroplasty case study)에 관한 강의를 통해 관절 질환에 관한 다양한 치료법과 수술사례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연수에 참여한 의료진 바시모르 세르다르(Bashimov Serdar)는 “발전된 한국의료시스템과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직접 경험할 수 있어 유익했다”며 “특히 다른 지점의 의료진들이 화상시스템을 통해 함께 모여 질환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로즈마토브 이자드(Rozmetov Izzat)는 “그 동안 시행해본 적이 없는 새로운 어깨 관절 수술 기법에 대해 자세히 배울 수 있었고, 의료시스템과 수술참관뿐 아니라 힘찬병원 의료진들과의 심층적인 세미나 등 수준 높은 연수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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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