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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안전경영위원회 발족

중대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관리의 실효성 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지난 10월 29일(화) 본원 회의실에서 안전경영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안전경영위원회는 경영진, 노동조합, 분야별 근로자 및 외부 전문가 등 10여명의 다양한 위원 참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실질적인 안전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됐으며, 심사평가원의 안전경영 전반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수행한다.


이번 회의는 11월 준공을 앞둔 2사옥 건설 현장의 안전과 2차 이전 시 발생가능한 안전사고 예방․관리에 중점을 두고 심사평가원의 실정에 맞는 안전사업 추진 및 재난안전관리 수준 향상 등 안전 중심 경영 실현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선민 안전중심경영추진단장은 “노․사 대표, 분야별 전문가 등 다양한 참여를 통해 심사평가원의 안전 중심 경영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의 확보가 기대된다”며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소속 근로자 뿐 아니라 국민과 지역사회의 안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심사평가원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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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