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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법인화 추진...회원의 공익적 기부금도 받을수 없는 현실 안타까워"

최인철이사장, "회원들의 간절한 희망 담아 어려움 많지만 환자 안전 위해 반드시 실현"

"원로 마취학회  회원께서 학회 발전을  위해  공익적 기부금을  내겠다고  해도  ... 안타깝고  아쉬움  일 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이사장  서울아산병원 최인철교수)가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인천 파라다이스시티호텔에서 ‘2019 국제학술대회’를 열고, 환자안전을 위한 학회의 역할에 대해 조명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31일 대회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학회는 최근 의료기관에서의 마취사고를 언급, 환자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그간을 노력을 소개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자리에서 학회의  법인화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회 자리에서  나온  자조섞인 말이다.


그래서 그런걸까.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환자안전을 위해 학회의  법인화를  적극 추진하겠다 뜻을 밝혀 주목되고 있다.


마취통증분야의 안전 향상과 인력 확충을 위한 학회의 노력에는 공익적인 기준 확립과 연구에 대한 자금 지원, 학회의 법인화로 공익적 활동에 대한 제한 해제 등 사회적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이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법인화가 녹록치 않은 사업이라는 것을 잘알고  있는 학회는 TF팀을 구성해  보건복지부를 비롯 관계기관을  설득해나간다는 중장기적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최인철이사장은 "학회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한  법인화가 반드시  이뤄질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으겠다"고 말하고 "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법인화로  인한 학회의 발전과 환자들에  대한 안전망 확보가 상당부분 형성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법인화에 대한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최이시장은 또 "최근 일부 의원급에서 발생한 신경차단술관련  부작용 문제에 대해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학회가 할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한계가  있다"는  점이라며 안타까운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최이사장은 "의원급들에게 행해지고  있는 마취 관련 부작용 보고도  학회는 제대로 파악할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사건화가 되고 소송으로 비화될때 현황을  파악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이사장은 "법인화가 이뤄질 경우  이런 문제등도  자연스럽게 해걸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힘든 여정이겠지만 학회의 법인화 추진은  오직 환자의  안전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 보였다.


 조춘규 법제이사(건양대병원)는 현안 설명을  통해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안전한 의료환경을 제공을 위해 '비 마취과의사률 위한 프로포풀 사용지침'을 발표하여 기득권을 포기하고 수면마취, 진정, 통증 치료 분야에 기준율 제공하는 등  전 의료계에 표준과 교육을 제공하는데 협력하고 있다" 며 그간의  학회  활동을 소개했다.


조이사는 "학회가 가진 모든 자산을 동원하여 시뮬레이션 센터를 착공하였고 전공의와 전문의 시뮬레이션 교육을 확대하여 실제 환자 마취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취 관련 사고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려 계획 중이다. 마취진료를 위한 최상의 팀을 이루기 위해 마취분야 간호사 교육에도 적극협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마취안전 항상율 위한 학회의 미션과 비전을 만들고이를 바탕으로 학회 회칙개정 TFT, 수련교육 개혁 TFT, 환자 안전 위원회를 가동하여 안전 향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법제이사는  특히  "대한마취통증의학회의 환자 안전율 위한 이러한 도전들은 학회의 재정적 자원을 거의 소진 시킬 뿐 아니라 유형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기에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 그렇지만 의료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고, 동시에 예방 가능한 사고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최 이사장의  학회 법인화 추진에 대한 당위성을  뒷받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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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표시 규제 완화…유효성분 ‘규격’ 기재 의무 삭제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유효성분의 규격 표시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월 10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표시기재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제조·수입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2026년 11월 12일 시행 예정인 약사법 개정사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하위 규정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의약품 용기·포장·첨부문서 기재사항 중 ‘유효성분 규격’ 삭제 ▲원료의약품 변경보고 대상 확대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운영 및 생산·수입 확대 요청 절차 마련 등이다. 먼저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간결한 의약품 표시’ 정책에 따라, 앞으로는 의약품 표시사항에서 ‘유효성분의 규격’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유효성분의 종류 및 분량’과 함께 ‘규격’까지 표시해야 했으나, 규격 변경 시마다 용기·포장 등 표시자재를 교체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식약처는 이번 개선으로 표시자재 변경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제품 변경에 따른 행정 부담을 줄여 의약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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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등 이견 좁히나…경기도의사회-민주당, 정례 소통 창구 합의 경기도의사회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전국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간 첫 공식 간담회를 열고, 첨예한 의료 현안에 대한 정례적 소통 채널 구축에 합의했다. 특히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둘러싼 의료계 내부 이견과 정치권과의 인식 차가 동시에 드러나면서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11일 오후 경기도의사회관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단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이수진, 김윤 의원이 참석했다. 이번 자리는 경기도의사회가 의료계와 정치권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주요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의 핵심 의제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었다. 경기도의사회는 해당 법안이 의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방어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강봉수 부회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광역시·도회장단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으며, 참석한 의사회장 중 해당 법안에 찬성 입장을 밝힌 인사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법안 취지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며 의료계의 반대 기류에 당혹감을 드러냈다. 한 의원은 “법안 통과 시 의료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