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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법인화 추진...회원의 공익적 기부금도 받을수 없는 현실 안타까워"

최인철이사장, "회원들의 간절한 희망 담아 어려움 많지만 환자 안전 위해 반드시 실현"

"원로 마취학회  회원께서 학회 발전을  위해  공익적 기부금을  내겠다고  해도  ... 안타깝고  아쉬움  일 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이사장  서울아산병원 최인철교수)가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인천 파라다이스시티호텔에서 ‘2019 국제학술대회’를 열고, 환자안전을 위한 학회의 역할에 대해 조명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31일 대회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학회는 최근 의료기관에서의 마취사고를 언급, 환자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그간을 노력을 소개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자리에서 학회의  법인화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회 자리에서  나온  자조섞인 말이다.


그래서 그런걸까.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환자안전을 위해 학회의  법인화를  적극 추진하겠다 뜻을 밝혀 주목되고 있다.


마취통증분야의 안전 향상과 인력 확충을 위한 학회의 노력에는 공익적인 기준 확립과 연구에 대한 자금 지원, 학회의 법인화로 공익적 활동에 대한 제한 해제 등 사회적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이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법인화가 녹록치 않은 사업이라는 것을 잘알고  있는 학회는 TF팀을 구성해  보건복지부를 비롯 관계기관을  설득해나간다는 중장기적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최인철이사장은 "학회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한  법인화가 반드시  이뤄질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으겠다"고 말하고 "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법인화로  인한 학회의 발전과 환자들에  대한 안전망 확보가 상당부분 형성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법인화에 대한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최이시장은 또 "최근 일부 의원급에서 발생한 신경차단술관련  부작용 문제에 대해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학회가 할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한계가  있다"는  점이라며 안타까운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최이사장은 "의원급들에게 행해지고  있는 마취 관련 부작용 보고도  학회는 제대로 파악할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사건화가 되고 소송으로 비화될때 현황을  파악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이사장은 "법인화가 이뤄질 경우  이런 문제등도  자연스럽게 해걸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힘든 여정이겠지만 학회의 법인화 추진은  오직 환자의  안전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 보였다.


 조춘규 법제이사(건양대병원)는 현안 설명을  통해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안전한 의료환경을 제공을 위해 '비 마취과의사률 위한 프로포풀 사용지침'을 발표하여 기득권을 포기하고 수면마취, 진정, 통증 치료 분야에 기준율 제공하는 등  전 의료계에 표준과 교육을 제공하는데 협력하고 있다" 며 그간의  학회  활동을 소개했다.


조이사는 "학회가 가진 모든 자산을 동원하여 시뮬레이션 센터를 착공하였고 전공의와 전문의 시뮬레이션 교육을 확대하여 실제 환자 마취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취 관련 사고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려 계획 중이다. 마취진료를 위한 최상의 팀을 이루기 위해 마취분야 간호사 교육에도 적극협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마취안전 항상율 위한 학회의 미션과 비전을 만들고이를 바탕으로 학회 회칙개정 TFT, 수련교육 개혁 TFT, 환자 안전 위원회를 가동하여 안전 향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법제이사는  특히  "대한마취통증의학회의 환자 안전율 위한 이러한 도전들은 학회의 재정적 자원을 거의 소진 시킬 뿐 아니라 유형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기에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 그렇지만 의료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고, 동시에 예방 가능한 사고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최 이사장의  학회 법인화 추진에 대한 당위성을  뒷받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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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