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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알보젠코리아, ‘큐시미아’ 공동판매 계약 체결

비만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할 계획



알보젠코리아(대표이사 이준수)가 종근당(대표이사 김영주)과 비만 치료제 ‘큐시미아(성분명: 펜터민/토피라메이트)’의 공동판매 계약을 체결하며 국내에서의 영업력 강화에 나선다.


알보젠코리아는 지난 10월 29일 종근당과 큐시미아 공동판매 및 유통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종근당이 큐시미아의 유통을 맡고, 국내 종합병원 및 병·의원 등 전 부문에서의 판매는 양사가 공동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알보젠코리아와 종근당은 지난 6월 알보젠코리아의 경구피임약 '머시론'의 국내 유통 계약을 통해 파트너십을 맺고 협업을 해오고 있다.


큐시미아는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고혈압, 제2형 당뇨병 또는 이상지질혈증과 같은 적어도 하나의 체중 관련 동반질환이 있는 경우 27㎏/㎡ 이상)에서 저칼로리 식이요법과 만성 체중 관리를 위한 신체 활동 증가의 보조요법으로 올해 7월 한국에서 허가를 받아,내년 1월 출시를 앞두고 있다. 알보젠코리아는 지난 2017년 미국 비버스(Vivus)사로부터 큐시미아의 국내 판권을 확보했다.
 
큐시미아는 펜터민과 토피라메이트 복합제, 로 총 4가지 용량으로 사용되며 (펜터민 3.75mg/토피라메이트 23mg, 펜터민 7.5mg/토피라메이트 46mg, 펜터민 11.25mg/토피라메이트 69mg, 펜터민 15mg/토피라메이트 92mg) 음식 섭취와 무관하게 매일 아침에 복용한다.
 
큐시미아의 대표 임상으로는 EQUIP*, CONQUER**, SEQUEL*** 연구가 있다. CONQUER** 임상연구는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또는 당뇨병 등 체중 관련 동반질환을 최소 두 개 이상 보유한 18-70세의 성인 환자 2,48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로, 펜터민 7.5mg/토피라메이트46mg 복용군(n=488), 펜터민15mg/토피라메이트92mg 복용군(n=981)을 위약 대조군(n=979)과 비교했다. 1차 평가변수는 몸무게 변화 비율 및 체중의 5% 이상을 감량한 환자의 비율로 정의되었다.


연구 결과, 56주간 펜터민7.5mg/토피라메이트46mg 복용군 및 펜터민15mg/토피라메이트92mg 복용군에서 각각 8.1kg (lease-squares mean -7.8%, 95% CI -8.5 to -7.1; P < 0.0001), 10.2 kg (-9.8%, -10.4 to -9.3; P < 0.0001)의 체중 감소 효과를 나타냈고, 위약 대조군의 체중 변화는 -1.4 kg (-1.2%, 95% CI -1.8 to -0.7) 를 나타냈다.


또한 ITT 샘플에서 체중의 5% 이상을 감량한 환자의 비율도 각각의 군에서 62%(odds ratio 6.3[95% CI 4.9 to 8.0]; p<0.0001), 70%(9.0 [7.3 to 11.1]; p<0.0001) 로 나타나 위약 대조군 21% 대비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와 더불어 큐시미아의 장기 복용 효과를 보고자 CONQUER** 연구를 연장하여 조사한 SEQUEL*** 연구에서는 총 108주간 큐시미아 복용시의 체중 감소 효과를 확인했다.
 
알보젠코리아 이준수 사장은 “큐시미아 공동판매 및 유통 계약을 통해 한층 강화된 영업력을 바탕으로 제품 출시 후 국내 비만 시장의 주요 플랫폼으로서 선도적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양사의 공고한 파트너십을 통해 비만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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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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