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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식 생활 잦은 주부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고관절 질환… 5년 새 2.9배 급증

방치하면 관절염으로 악화하기에 적기 치료 중요, 예방 위해서는 좌식보다 입식 생활해야

지난해 최적의 김장 시기는 서울은 11월 29일 이었고, 가장 위쪽에 위치한 춘천의 경우 11월 17일로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시기에 김장철이 진행 될 것으로 보인 가운데 김장을 직접 담그는 주부들의 경우 고관절과 골반 등에 주의가 필요하다.


가정주부 김씨(52세)는 지난해에는 쪼그려 앉은 채 장시간 김장 작업을 한 이후로 엉덩이와 골반 부근 관절에 뻐근한 통증을 느꼈다. 일시적으로 저린 것으로 생각하고 휴식을 취해 보았으나 양반다리를 할 때나 차를 탈 때 ‘억’ 하는 통증이 지속하여 병원을 찾았는데 병원에서 내린 진단은 고관절 충돌 증후군.


그래서 김씨는 올해는 쪼그려 앉지 않고 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김장철이 되면 주부들에게 특히 자주 보이는 질환인 고관절 증후군은 평소 청소나 빨래 등 집안일로 쪼그려 앉는 자세가 많았던 탓에 무리가 되었던 차에 무거운 배추를 절이고, 절임 배추에 양념을 바르는 등 김장하면서 오래 쪼그려 앉은 자세가 질환을 악화시킨 것이다.


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2012년 9,200명가량에 불과했던 고관절 질환 환자가 5년 후인 2017년에는 27,500명으로 증가했다. 발병률이 무려 2.9배나 뛴 것이다. 면역력과 회복력이 급감하는 갱년기를 맞고 있는 50대 이상의 여성들은 더욱 주의해야 한다.


고관절 충돌 증후군이란 고관절을 이루는 대퇴 골두 부위와 골반 사이에서 연부 조직이 끼어 움직임에 제한을 초래하면서 동시에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골반과 엉덩이 부근이 저릿저릿하고 아파온다면 고관절 충돌 증후군을 의심해 볼만 하다.


고관절 충돌 증후군이 발병했다면 양반다리 등의 허벅지를 벌리는 자세에서 저릿한 통증이 생기고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 극심한 통증을 유발한다. 또한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안쪽으로 돌릴 때 찌릿하게 아프기에 이와 같은 증상이 계속되면 병원을 찾아가 진찰받는 것이 좋다.


동탄시티병원 척추센터 임상윤원장은 “다리를 뒤틀거나 쪼그려 앉는 등 고관절에 무리를 주는 자세가 병을 악화시킬 수 있기에 김장철 이후 병원을 찾는 여성들이 많은 편”이라며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때는 약물이나 운동 치료, 자세 교정 등의 가벼운 치료로도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방치하게 될 경우 연골이 계속 마모되어 조금만 걸어도 통증이 발생하고 심할 경우 관절염으로 진행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과가 악화하면 내시경 수술을 통해 치료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에 통증이 나타나는 즉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김장철 이후 내원하는 가정주부 환자가 많다는 것은 가사 노동이 매우 무리가 되는 작업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집안일을 한 사람의 일로 생각하기보다는 온 가족이 가사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또한 치료를 받은 이후에는 좌식보다 입식으로 생활 패턴을 바꾸고, 재발 방지를 위해 고관절 근육을 강화하는 스트레칭을 통해 건강을 지키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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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