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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한솔재활요양병원, 개원 19주년 기념행사 가져

VISION 2020 및 90․100 프로젝트 발표



푸른솔의료재단 김해한솔재활요양병원(이사장 민병훈)은 13일 개원 19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서 한솔병원은 2020년대를 병원경영의 기초가 될 개원19년차 핵심사업인 90·100 PROJECT를 발표하고 부서별 추진전략과 전 직원의 결의를 다졌다.


한솔병원은 연말까지 4개 전문재활센터에 근무할 치료사를 80명 이상으로 충원하고, 1일 외래 재활치료환자가 100명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유일한 로봇재활센터와 소아재활 및 격리재활을 크게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2020년대 VISION으로 "국내 최고의 재활요양병원"이 되겠다는 야심찬 계획도 발표했다.


병원발전에 도움을 준 외부인사에 대한 감사장 수여도 있었는데  2004년부터 한솔병원과 인연을 맺어 온 한국간병협회 박양자 지회장과 김해보건소 호스피스팀 김정자 팀장에게 주어졌다.


민병훈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디지털 대전환기에 우리병원도 최고가 되지 않으면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며 “전 임직원이 병원혁신을 위해 5F-집중(Focused), 신속(Fast), 유연성(Flexible), 친절(Friendly), 재미(Fun)-를 갖추어 새로운 의료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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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