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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 지속적 사회책임활동으로 약의 날 기념식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지속적인 사회책임활동의 사회 공헌 인정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대표 배경은, 이하 ‘사노피’)는 18일(월)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된 ‘약의날’ 기념식에서 커뮤니케이션 및 사회책임활동 부서의 박선미 전무이사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여 받았다.


좋은 약, 건강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개최된 올해 기념식에서 사노피는 정부, 지차제, NGO, 학회 등 다양한 파트너기관과 함께 만성.희귀난치성 환자 및 가족,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 등 사회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을 위한 사회책임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한 공헌을 인정 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여 받았다.


사노피의 대표적인 사회책임활동으로는 ▲2004년부터 15년간 만성·희귀난치성 질환, 암 등 신체적 아픔을 겪는 아동, 청소년, 청년들이 정서적으로 보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초록산타’  ▲2011년부터 9년간 노숙인 및 주거취약계층 대상으로 독감백신 등 무료 예방접종을 제공해온 ‘헬핑핸즈’ ▲2011년부터 9년간 만성·희귀난치성 성인 환자들에게 정서적 케어를 지원하는 체험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초록나무’ ▲2015년부터 5년간 희귀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을 제고하고 환우들을 응원하는 시민참여형 캠페인 ‘착한걸음 6분 걷기’가 있다.


한편 올해로 33회를 맞은 ‘약의 날’ 기념식은 약업계 종사자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약업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치하하고자 약사법이 제정된 1953년 11월 18일을 기념해 대한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글로벌의약산업협회, 대한약학회, 한국병원약사회 등이 공동으로 매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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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 될까?..식약처장 권한 강화 법 개정 추진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 삭제·차단과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불법 광고로 소비자에게 노출되면서 부작용과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 보고서(식약처 의뢰, 한국소비자연맹 수행)에 따르면, 2023~2024년 상반기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광고가 27,912건 적발됐으나 이렇게 적발된 불법 유통광고의 시정률은 58.3%에 그쳐 현행 제도의 사후적 대응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업체가 동일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불법유통 및 판매하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법상 식약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에 대해 관계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으며, 삭제·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의 협약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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