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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 증가…" 피부에도 악영향"

살이 찌면 몸의 부피만 늘어나는 게 아니다. 비만해질수록 몸에는 다양한 부정적인 변화가 생긴다. 흔히 비만 하면 대사증후군·성인병 등을 떠올리지만, 이뿐 아니라 피부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다이어터들의 고민거리 중 하나가 ‘튼살’이다. 튼살은 피부에 발생하는 일종의 상처다.

 

튼살은 피부의 결합조직과 탄력 조직을 형성하는 주요 성분인 진피의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찢어지는 현상으로 다른 말로는 팽창 선조라고도 한다. 초기 증상은 피부에 붉은 색 선이나 띠를 두른 것처럼 나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흰색으로 변하면서 뚜렷해지고 주름지고 위축된 피부로 바뀌어 간다.

 

튼살의 원인은 임신, 갑작스러운 체중 증가나 체중감소, 급히 키가 크면서 생기는 경우가 많다. 주로 허벅지, 복부, 엉덩이, 사타구니 등의 부위에 잘 생기며 임신에 의한 튼살은 복부와 가슴에 흔히 생긴다.

 

튼살은 한번 생기면 지우기 어려워 미용적 측면에서 약간의 아쉬움을 남길 뿐, 건강을 해치는 요소는 아니다. 자주색 전조인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인 치료를 하거나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주사비·건선 등은 경우가 다르다. 이들 질환은 각각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주사비는 소위 말하는 ‘딸기코 현상’을 일컫는다. 코, 이마, 볼, 턱이 혈관의 비정상 증식으로 확장되면서 붉은 빛을 띠고 가려움과 화끈거리는 증상이 나타나는 만성 피부질환이다. 가만히 있어도 ‘술 취했느냐’는 오해를 받기 쉽다. 심한 경우 피부 표면이 울퉁불퉁해지면서 고름, 부종 등이 동반될 수 있어 조기관리가 중요하다.

 

‘체중 관리’도 한가지 예방법이다. 실제로 비만할수록 주사비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 미국 브라운대 피부과가 14년동안 9만여명의 여성을 추적조사한 결과, 만 18세 이후 체중이 늘어날수록 주사비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졌다.

 

연구 결과 만 18세 이후 체중이 4.5kg 늘어날 때마다 주사비 발생 가능성이 4%씩 커졌고, 체질량지수(BMI) 35 이상인 여성은 정상 여성에 비해 질환 발생률이 무려 48%나 높았다. 연구팀은 “비만으로 인한 만성적인 염증이 혈관 변화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봤을 때, 주사비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결과는 그리 놀라운 게 아니다”라고 했다.

 

비만하면 건선에 노출될 위험도 일반인에 비해 40% 높아진다. 건선은 피부 전반에 작은 좁쌀모양의 발진이 생기고, 이 위에 하얀 각질이 겹겹이 쌓이는 피부질환이다. 심한 경우 건선으로 인한 관절염까지 생길 수 있고, 심혈관질환 발생확률이 높아져 더욱 주의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매년 환자수가 증가세다.

 

이미 피부질환이 발생했다면 피부과에서 적절한 진단을 받고 치료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체중조절이 동반돼야 한다.

 

손보드리 대표원장은 비만으로 인해 피부질환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려면 당분섭취를 조절하고, 적절한 유산소운동을 통해 체내 염증물질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 대표원장은 “당분을 섭취할 때 생산되는 당화산물은 피부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가령 혈관이 당화되면 홍조로, 세포질막이 당화되면 셀룰라이트로 이어지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겨드랑이·목 뒤 등이 거뭇해지는 ‘흑색가시세포증’ 역시 혈당이 높고, 비만할수록 나타나는데 이를 개선하는 첫 번째 수칙은 식생활을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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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