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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 ‘2019 희망 갤러리 – We Believe’ 개최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대표이사 이승우)가 예술을 통한 사회공헌활동 ‘2019 희망 갤러리 – We Believe’를 12월 5일부터 7일까지 종로 ‘아라아트센터’에서 개최한다.


올해로 7회를 맞는 희망 갤러리는 사회에 만연한 편견과 차별, 혐오를 상호 신뢰와 존중을 통해 개선하자는 의지를 담아 ‘We Believe’를 컨셉으로 제시했다. 전시 작품은 대한민국 여러 작가들의 예술세계와 깊이를 느낄 수 있는 전시 ‘We believe in Art’와 편견과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길리어드 임직원 및 전문의들의 참여 전시 ‘We Believe in Us’ 두 분야로 준비했다.


참여 작가는 강세경, 김남표, 김대섭, 김선우, 서유라, 유재연, 유충목, 이사라, 이영림, 이정원, 윤위동, 박찬국 등 총 12명이다. 사실적이거나 추상적인 작품들부터, 실험적이고 감각적인 작품들까지 다양한 작품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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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 될까?..식약처장 권한 강화 법 개정 추진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 삭제·차단과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불법 광고로 소비자에게 노출되면서 부작용과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 보고서(식약처 의뢰, 한국소비자연맹 수행)에 따르면, 2023~2024년 상반기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광고가 27,912건 적발됐으나 이렇게 적발된 불법 유통광고의 시정률은 58.3%에 그쳐 현행 제도의 사후적 대응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업체가 동일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불법유통 및 판매하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법상 식약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에 대해 관계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으며, 삭제·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의 협약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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