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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일 대한신경통증학회 회장, 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에 후원금 전달

11월 22일(금) 오전 7시 팔래스호텔 다봉에서 개최한 “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 임시이사회” 개회 전, 대한신경통증학회 고도일 회장이 방문하여 사회복지법인 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대표이사·박홍준)에 난치성통증환자 치료기금으로 삼백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하였다.


고도일 대한신경통증학회 회장은 후원금을 전달하며, “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은 수년간 꾸준히 사회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고 있어, 많은 의료인에게 귀감이 되기에 사회소외계층을 위해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자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난치성통증환자치료기금을 후원하게 되었다”라고 소감을 전하였다.    


이에, 박홍준 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에서는 사회소외계층을 위한 나눔진료 사업을 더욱더 원활히 벌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표하였다.


한편, 고도일 대한신경통증학회 회장은 서초구의사회 회장이기도 하며, 매년마다 회원들과 함께 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에서 실시하는 “외국인근로자 나눔진료”에 꾸준히 참여하는 등의 의료봉사활동에도 적극적인 열정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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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