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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급성심장정지 환자,"심폐소생술 시행하면 생존율 최대 3.3배 증가"

70세 이상 심정지 발생률, 전체의 약 50% 차지...문제는 매년 증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와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2006~2018년 구급대가 병원으로 이송한 급성심장정지 사례 의무기록을 조사한 결과를 11월 27일 공동으로 발표했다. 

‘18년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급성심장정지 환자 건수는 3만 539명으로 10년 전(’08년)보다 약 39.4% 증가하였다.심장정지 발생(건) : ’08년 2만 1905건 → ’13년 2만 9356건 → ’17년 2만 9262건 → ’18년 3만 539건, 심장정지 발생률(인구 10만명당) : ’08년 44.3명 →  ’13년 58.1명 → ’17년 57.1명→ ’18년 59.5명 등이다.

남자의 비율(64.0%)이 여자의 비율(35.9%)보다 높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생률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70세 이상 어르신의 발생률은 전체 발생의 약 50%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70세 이상 발생률 : ’08년 40.4% →  ’13년 47.5% → ’17년 50.2% → ’18년 51.4%로 나타났다.
  
질병이 전체 발생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질병 중에는 심근경색, 심부전, 부정맥 등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것이 93% 이상을 차지하였다.
 
가정이 대부분(45.3%)을 차지하며, 그 외 도로·고속도로(7.7%), 요양기관(7.6%), 구급차안(6.1%) 순으로 나타났다.일상생활 중(31.1%)에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치료 중(8.2%) 근무 중(5.4%), 여가활동 중(2.0%)에도 발생하였다.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18년 생존율은 8.6%, 뇌기능 회복률은 5.1%로 10년 전(’08년)보다 각각 3.4배, 6.4배 증가하였고, 전년 대비 비슷하였다.
     
환자가 쓰러지거나 쓰러진 환자를 목격한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는 매년 증가(’08년 1.9% → ’17년 21.0% → ’18년 23.5%.)하고 있으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생존율은 약 1.9~3.3배, 뇌기능 회복률은 약 2.8~6.2배 높게 나타났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과 정문호 소방청장은 “급성심장정지 조사결과에서 보듯이 심폐소생술 실시여부는 환자의 생존율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며,환자를 발견했을 때는 신속히 119에 신고하고, 일반인 심폐소생술을 늘리기 위해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2020년에 국제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이 새로이 개정됨에 따라「한국형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소방청과 함께 표준화된 교육을 더욱 확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급성심장정지조사 현황 및 결과를 공유하고 생존율 향상을 위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소방청과 공동으로 11월 27일(수)「제 8차 급성심장조사 심포지엄」을 공동으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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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