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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총선기획단, 민주평화당에 보건의료정책 제안

이필수 단장, 27일 정동영 대표 면담



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단장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이 27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전북 전주시병 국회의원)를 만나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12가지 보건의료정책’이 담긴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의협 총선기획단은 지난 1일 자유한국당, 20일 정의당을 각각 방문해 제안서를 전달한 데 이어, 26일에는 총선기획단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27일 민주평화당 면담에 이르기까지 각 정당에 선제적으로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분주한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정동영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이필수 단장은 “의협 총선기획단에서 마련한 보건의료정책 제안서에 의사회원은 물론 국민들도 알아둬야 하는 의료 현안과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담았다”고 소개하고, “특히 현행 건정심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는 문제와 의료인 폭행문제, 적정수가 책정 등이 시급하다. 안정적이고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과제들인 만큼 국회에서 눈여겨 보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의협의 정책제안에 상당 부분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의료계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도 관심 가져달라. 의료를 비롯해 각 전문가 직능단체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에 참여하고 국회에 진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의사단체가 환자 치료를 넘어 세상을 고치는 단체, 국민과 공감하며 의료 발전을 위해 일하는 단체가 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날 면담 자리에 함께한 이상운 의협 부회장은 “의협의 정책제안사항들은 모두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한 것이다. 의협이 올바른 정치적 목소리를 내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고, 이무열 총선기획단 대변인은 “총선기획단이 전국적으로 조직화돼가고 있다. 의사들의 정치 참여를 열심히 독려해나가겠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이 제안한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12가지 보건의료정책에는 ▲실효성 있는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건강보험체계 개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및 건강보험종합계획 전면 재검토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과정 관련 위원회 개선 ▲안전한 환자 진료를 위해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 및 의사인력계획 전담 전문기구 설치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및 자율징계권 확보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진료환경 보호법 제정 ▲한의사의 불법 의료행위 근절 ▲원격의료 규제자유특구 사업 중단 및 대면진료 보완 수단 지원 강화 ▲국민 조제선택제도 시행 등 올바른 보건의료제도를 확립하고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방향 등을 담고 있다.


이날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의 면담 자리에는 의협 총선기획단 이필수 단장을 비롯하여 이무열 대변인, 의협 이상운 부회장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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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