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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케스트, 4세대 대사항암제 '폐암'에 탁월한 항암효과

'Cells'지에 연구결과 투고

4세대 항암제의 원천기술을 보유한 바이오제네틱스(044408)의 자회사 바이오케스트는 경희대 연구팀과 공동연구로 후보물질의 폐암 적응증에 대한 탁월한 항암효과의 첫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바이오케스트가 보유한 대사항암제 후보물질의 폐암 및 췌장암에 대한 항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생체내 시험이었으며, 이중 가장 먼저 '폐암'에 대한 항암 효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SCI급 학술지 'Cells'지에 투고했다.

연구진은 'A549'(인간 폐암 세포주)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 후보물질은 대조군인 파클리탁셀군과 비교한 항종양 효능 평가에서 아주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었고, 종양형성 및 세포사멸 기전에 관련된 인자의 인산화 및 발현을 저해하는 효능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회사 연구진 관계자는 “폐암에 대하여 후보물질의 단독효능과 더불어 현재 시스플라틴과의 병용효과에 연구를 진행중”이라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오는 2020년 유수의 해외 암학회 및 관련분야 학회를 통해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내년 4월 폐암 및 췌장암에 대한 모든 결과가 나오면, 다음 단계를 위한 국책과제 신청을 포함해 글로벌 임상시험수탁기관(CRO)업체와의 협업을 거쳐 전임상시험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2020년 하반기에는 굴지의 글로벌 바이오 업체에 라이선스 아웃 또는 공동연구에 대한 기회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연구에 사용된 대사항암제는 바이오케스트가 국내는 물론 미국, 유럽특허를 보유한 물질이라는 점에서 향후 여러 암종에 추가적인 적응증 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가 상업화 될 경우 그 가치는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바이오케스트 관계자는 “4세대 대사항암제의 항암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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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