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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축구 열풍, 이것만은 조심해야

"충분한 스트레칭이 없이 공을 차다가 아킬레스건이나 햄스트링 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어"

축구가 심폐 기능 개선을 돕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을 키워주는 무산소 운동 모두에 운동효과가 있는 운동인 데다가 동시에 팀을 나눠 승부를 가른다는 점에서 성취감도 크기 때문이다. 특히 축구는 골밀도를 높여주고 노년기의 골절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

덴마크 코펜하겐대학의 연구 결과 축구를 즐기는 65~75세 노인은 운동의 거의 하지 않는 30세 남성과 비교했을 때 균형 감각이 별로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구진은 20~40대 남성에게 매주 2~3번씩 12주간 축구경기를 하도록 했더니 근육량과 다리뼈의 골밀도가 높아지고 균형 감각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축구는 이렇게 운동효과가 크지만 위험도 존재한다. 빠르게 뛰어야 하고 급하게 방향전환을 해야 하는 등 만만치 않은 근력을 요하는 운동이다. 또 드리블·슛·태클·헤딩·점프 등 모든 동작에서 부상이 일어날 수 있다. 태클과 몸싸움 등 몸에 큰 충격을 주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

전문가들은 일반인이 축구를 함에 있어 가장 쉽게 부상을 당하는 부위는 발목이라고 말한다. 족부전문의인  박의현 병원장은 “선수들처럼 근육이 발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을 드리블하거나 상대 선수를 제치기 위해 페인트(눈속임) 동작을 하는 경우 발목 인대 부상 등을 입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을 차다가 아킬레스건이나 햄스트링 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무릎 부상도 주의해야 한다.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축구의 특성상 급격한 방향전환을 하다가 십자인대가 파열될 수 있다. 또 몸싸움 도중 무릎이 꺾이면서 부상을 입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부상 없이 조기 축구를 즐기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박의현 원장은 “축구 같은 무리한 운동을 하기 전에는 충분한 사전 운동을 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박 원장은 “경기 중 입는 부상의 상당수는 준비운동만 열심히 했다면 예방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몸에 유연성을 높여주기 위해서라도 사전 스트레칭은 필수”라고 설명했다.

자신의 몸상태를 체크해가며 경기에 투입하는 것 역시 중요한 체크리스트다. 한 경기를 소화할만한 충분한 지구력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경기에 나섰다가는 부상을 당하기 쉽다. 전문가들은 ‘35세가 넘었으면서 평소에 운동을 꾸준히 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적어도 3~6개월 간 기초체력을 기른 뒤 경기에 참여하는 게 좋다’고 제안한다.

간혹 축구를 하다 부상을 입으면 열찜질을 하거나 뜨거운 탕에서 몸을 푸는 경우가 많은데 전문가들은 이것이 잘못된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박의현 원장은 “다친 후 즉시 열찜질을 하면 손상 부위의 염증이 더 심해진다”며 “다치면 20∼30분간 냉찜질을 하는 것이 좋다. 냉찜질은 통증을 덜어주고 손상 부위의 혈관을 수축시켜 출혈을 막아주며 부기를 가라앉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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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