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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병원 장기이식센터,전국 장기이식코디네이터 대상 특강

 고려대학교병원 장기이식센터는 12월 2일 오후 2시에 의과대학 윤병주홀에서 ‘고대의료원 장기이식특강’을 개최했다.

장기이식코디네이터 직무역량강화과정으로 마련된 이번 특강에서는 전국에서 모인 장기이식코디네이터 30여명이 참석했다.


 고려대학교병원 장기이식센터의 우수한 이식 시스템을 바탕으로 간이식, 심장이식, 신장이식 등 다양한 장기이식에 대한 전문적인 강의에 더해 최신지견을 공유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김동식 장기이식센터장은 “이번 특강이 장기이식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높이고, 나아가 국내 장기부전 환자들의 이식결과를 향상시키는데에 도움이 될 귀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려대학교병원 장기이식센터는 지난해 의료원 내 3개 병원(안암병원,구로병원,안산병원)의 간이식 프로그램을 통합하는 의료원 통합 간이식진료팀(Liver Transplantation – Korea University Remedy Ensemble, LT – KURE)을 구축하여 운영중이다.


 세개의 병원에서 특화된 의료진들이 모여 최적의 구성을 이룬 간이식팀이 고려대학교병원 전체의 간이식을 맡아 진행함으로써 병원간 의료의 질을 상향평준화시켜 더 많은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의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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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