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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모병원 조상현 교수,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장 취임

조교수 “아토피피부염의 연구와 진료, 교육 통해 국민의 건강한 삶 향상 노력"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병원장 홍승모 몬시뇰)은 피부과 조상현 교수가 최근 개최된 제19차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 학술대회에서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장에 선출됐다고 5일 밝혔다. 임기는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2년이다.


조상현 교수는 앞으로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 학회장으로 학회를 이끌며 아토피피부염의 연구 및 교육, 대국민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아토피상담료 신설, 아토피피부염 중증 적용 등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하게 된다.


조교수는 “많은 환자들이 아토피피부염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나 민간요법으로 더 나은 치료를 기피하며 병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다”면서 “앞으로 체계적인 아토피피부염의 연구와 진료, 교육 등을 통해 국민의 건강한 삶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상현 교수는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 피부과 주임교수로 대한피부과학회 등 국내외 학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내년 4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국제아토피피부염학회(ISAD, International Society of Atopic Dermatitis) 사무총장으로서 성공개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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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