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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최대집 회장, 천안 진료실 폭행 피해 교수 위로 방문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18일 천안 순천향대학교병원 진료실 폭행 피해자인 박 모 교수를 위로 방문했다.


최 회장은 극심한 충격으로 인해 병상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는 박 모 교수에게 위로를 전한 뒤, “이번 사태의 가해자를 관용 없이 엄중히 처벌해야만 한다. 당장 의협에서 수사기관에 처벌 요구를 할 것이고, 정부와의 안전진료TF 협의 등을 통해 제도 개선, 관련법 개정, 안전관리수가 신설 등도 강력히 요구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은 “반의사불벌죄 규정에 따른 당사자 간 합의 종용, 가벼운 벌금형 선고 등으로 인해 강력한 처벌을 통한 폭력행위의 감소라는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사와 환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의 삭제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최 회장은 진료거부권 보장과 관련해서도 “진료거부권은 진료실 ‧ 응급실 폭력 등 환자의 부적절한 요구와 행동을 합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어, 의료진의 도움이 필요한 다른 환자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병원 측에 따르면 16일 오후 2시 30분경 사망한 환자의 유족 2명이 진료실에 난입해 문을 잠그고 진료 중이던 의사에게 모니터를 던지는 등 폭행했으며, 이를 말리려던 다른 환자와 간호사까지 폭행하다 병원 보안요원에게 제지당해 현재 경찰 조사 중이다.


폭행 가해자들은 지난 9월에도 다른 의사를 찾아가 진료실에서 욕설을 하고 멱살까지 잡았던 것으로 확인되어 반복되는 의료인 폭력 문제의 심각성이 무겁게 부각되고 있다.


현재 의협은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임세원 법’에도 불구하고, 진료실 내 폭행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진료거부권 보장 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위로 방문에 동석한 충청남도의사회 박상문 회장은 “의료인 폭행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경각심을 줄 수 있어야 한다”며 “수사기관 방문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구속 수사 등 엄중 처벌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충청남도의사회 김태훈 의무이사는 “종합병원에서 의료인 폭행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른 의료진의 진료지원이 가능하나, 중소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의료 인력 공백으로 진료과가 폐지되거나 의료기관이 폐업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복되는 폭행 사건에 대해 우려의 뜻을 전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박 모 교수는 “진료거부권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의료인 폭행은 환자들의 진료권과 생명권을 빼앗는 행위로, 의료인 폭행이 반복되면 환자 진료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대한의사협회 차원의 의료인 폭행 대비 매뉴얼을 마련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충청남도의사회 박상문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경찰서(서장 김광남)를 방문하여 이번 의료인 폭행 사건에 대한 구속 수사는 물론, 피해자의 신체 및 정신적 안전에 대한 보장과 가해자에 대한 공정하고 엄중한 처벌을 함께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광남 서장은 반복되는 의료인 폭행 문제 근절을 위해 가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약속했다고 알려졌다.


이날 위로 방문에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비롯하여, 박상문 충청남도의사회 회장, 강기훈 충청남도의사회 총무이사, 김태훈 충청남도의사회 의무이사가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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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